비정규직 문제, ‘노사정 대타협’ 관건

입력 2007.07.0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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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럼 이번엔 비정규직법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또 우리사회의 갈등요인으로 떠오른 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없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박정호 기자! 뉴코아와 홈에버 등에서 점거농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사태의 원인부터 알아보죠?

<답변 1>

네, 이번 점거농성은 비정규직법 시행이 빌미가 됐습니다.

법 시행으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 제도가 당장 적용되고 그에 따라 회사 측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는데요.

회사 측이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를 일부 계약해지한 뒤 용역으로 전환했고 기간제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하면서 점거농성사태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질문 2> 이렇게 회사 측이 기간제 직원을 용역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2>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직원은 회사가 일정 기간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말합니다.

정규직과의 차별대우를 할 수 없고 2년 넘게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에 비해 용역은 간접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로 언제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측으로서는 고용조정이 쉬워지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기간제보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차별도 계속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회사들은 규제가 많은 기간제 대신 용역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3>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점거농성사태가 벌어진 것인데, 정부도 오늘 이랜드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죠?

<답변 3>

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오늘 노조의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정부는 노조가 점거행위를 중단하면 노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적극 주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사측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노조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을 위한 해법을 찾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질문 4>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 실제로 정규직화가 이뤄진 기업들도 있죠?

<답변 4>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정규직법의 취지를 살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유통업체의 경우 신세계가 계산원 5천 명, 홈플러스가 2천 7백여 명, 롯데마트 560명, 그리고 금융권의 경우 우리은행이 3천 명, 부산은행이 6백 명, 하나은행이 140명 등을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질문 5> 기업으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이 문젠데요, 이에 대한 해법은 있을까요?

<답변 5>

있습니다. 다만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조가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회사 측도 어느 정도 비용을 분담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이 전환 비용을 부담한 경우도 있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임금의 일부를 비용으로 부담한 예도 있습니다.

정규직 노조의 이런 노력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현재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전환해서 기업이 정규직을 고용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 사이의 대타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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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문제, ‘노사정 대타협’ 관건
    • 입력 2007-07-09 21:05:19
    뉴스 9
<앵커 멘트> 그럼 이번엔 비정규직법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또 우리사회의 갈등요인으로 떠오른 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없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박정호 기자! 뉴코아와 홈에버 등에서 점거농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사태의 원인부터 알아보죠? <답변 1> 네, 이번 점거농성은 비정규직법 시행이 빌미가 됐습니다. 법 시행으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 제도가 당장 적용되고 그에 따라 회사 측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는데요. 회사 측이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를 일부 계약해지한 뒤 용역으로 전환했고 기간제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하면서 점거농성사태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질문 2> 이렇게 회사 측이 기간제 직원을 용역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2>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직원은 회사가 일정 기간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말합니다. 정규직과의 차별대우를 할 수 없고 2년 넘게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에 비해 용역은 간접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로 언제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측으로서는 고용조정이 쉬워지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기간제보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차별도 계속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회사들은 규제가 많은 기간제 대신 용역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3>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점거농성사태가 벌어진 것인데, 정부도 오늘 이랜드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죠? <답변 3> 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오늘 노조의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정부는 노조가 점거행위를 중단하면 노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적극 주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사측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노조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을 위한 해법을 찾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질문 4>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 실제로 정규직화가 이뤄진 기업들도 있죠? <답변 4>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정규직법의 취지를 살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유통업체의 경우 신세계가 계산원 5천 명, 홈플러스가 2천 7백여 명, 롯데마트 560명, 그리고 금융권의 경우 우리은행이 3천 명, 부산은행이 6백 명, 하나은행이 140명 등을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질문 5> 기업으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이 문젠데요, 이에 대한 해법은 있을까요? <답변 5> 있습니다. 다만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조가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회사 측도 어느 정도 비용을 분담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이 전환 비용을 부담한 경우도 있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임금의 일부를 비용으로 부담한 예도 있습니다. 정규직 노조의 이런 노력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현재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전환해서 기업이 정규직을 고용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 사이의 대타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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