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은 공무원” 법원 엇갈린 판결

입력 2007.07.2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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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정대근 농협회장이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대근 농협 회장은 2년 전 서울 양재동에 있는 농협 땅 9백여 제곱미터를 66억 원에 파는 대가로 현대자동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정 회장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는데, 농협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추징금 천3백만 원을 선고하면서 정 회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농협을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관리 기업체로 보고,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판단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공공성이 강한 농협 회장이 호텔 밀실에서 거금을 받은 것은 어떤 점을 고려해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민경호(변호사) : "농협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업무 공공성에 비춰 농협 회장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 의무를 요구한 취지 판결이다."

오늘 판결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현대자동차 김동진 부회장의 선고에도 적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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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회장은 공무원” 법원 엇갈린 판결
    • 입력 2007-07-20 21:30:39
    뉴스 9
<앵커 멘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정대근 농협회장이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대근 농협 회장은 2년 전 서울 양재동에 있는 농협 땅 9백여 제곱미터를 66억 원에 파는 대가로 현대자동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정 회장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는데, 농협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추징금 천3백만 원을 선고하면서 정 회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농협을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관리 기업체로 보고,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판단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공공성이 강한 농협 회장이 호텔 밀실에서 거금을 받은 것은 어떤 점을 고려해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민경호(변호사) : "농협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업무 공공성에 비춰 농협 회장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 의무를 요구한 취지 판결이다." 오늘 판결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현대자동차 김동진 부회장의 선고에도 적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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