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외벽 자재 ‘처벌 규정 없다’

입력 2007.09.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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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짜 난연 제품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지만 관련법에 처벌규정이 없을정도로 부실한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지난 99년 경기 화성 씨랜드 사건...

당시 희생자 대부분이 가연성 내장재가 뿜어낸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곧바로 특정 규모나 용도의 건물에서는 불에 강한 외벽자재를 쓰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2003년 3월에는 축구부 합숙소에서 불이 나 9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고, 같은 해 12월 경북 청도의 버섯공장에서도 1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습니다.

법 규정이 강화된 뒤였지만, 대형 인명피해는 왜 끊이질 않을까?

핵심은 불에 타지 않거나 강한 자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

<인터뷰> 김승환(경찰청 특수수사과 1대장) : "단순히 불연재나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건축주를 처벌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때 현장조사와 검사 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들이 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상제품으로 허가받은 뒤, 불량 제품을 써도 적발은 힘든 실정입니다.

<인터뷰>민병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센터장) : "외국에서는 이런 샌드위치 판넬을 쓰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는 곳에는 쓰지 않고 있고..."

이른바 샌드위치 패널의 국내 연간 생산 규모는 2조원 규모.

허술한 법 제도 탓에 대형 인명피해의 위험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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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외벽 자재 ‘처벌 규정 없다’
    • 입력 2007-09-04 21:15:26
    뉴스 9
<앵커 멘트> 가짜 난연 제품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지만 관련법에 처벌규정이 없을정도로 부실한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지난 99년 경기 화성 씨랜드 사건... 당시 희생자 대부분이 가연성 내장재가 뿜어낸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곧바로 특정 규모나 용도의 건물에서는 불에 강한 외벽자재를 쓰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2003년 3월에는 축구부 합숙소에서 불이 나 9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고, 같은 해 12월 경북 청도의 버섯공장에서도 1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습니다. 법 규정이 강화된 뒤였지만, 대형 인명피해는 왜 끊이질 않을까? 핵심은 불에 타지 않거나 강한 자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 <인터뷰> 김승환(경찰청 특수수사과 1대장) : "단순히 불연재나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건축주를 처벌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때 현장조사와 검사 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들이 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상제품으로 허가받은 뒤, 불량 제품을 써도 적발은 힘든 실정입니다. <인터뷰>민병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센터장) : "외국에서는 이런 샌드위치 판넬을 쓰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는 곳에는 쓰지 않고 있고..." 이른바 샌드위치 패널의 국내 연간 생산 규모는 2조원 규모. 허술한 법 제도 탓에 대형 인명피해의 위험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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