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5백만대 시대…‘과다 위약금’ 최대 불만

입력 2007.10.0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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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수기 보급이 이제 5백만대로 늘어났지만 서비스에 문제가 많은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이 소비자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즘 웬만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정수기를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보급된 정수기는 5백만 대. 아홉 명에 한 명꼴로 건강을 위해 정수기로 수돗물을 걸러 먹는 셈입니다.

<인터뷰> 김말래(서울 서초동): "깨끗하고 녹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밥짓고 국 끓이는 데 다 쓰고 있어요."



정수기를 쓰는 집의 상당수는 비용 부담 때문에 빌려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의 대여서비스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정수기 관련 소비자 민원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등 계약 해지에 대한 것이 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기 점검과 수질 이상에 대한 불만도 각각 21%와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전미경(정수기 대여서비스 피해자): "한 달에 한번 필터교환하고 점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두 달 동안 나오질 않는 거에요. 전화했었더니 문잠겼었다, 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소비자들은 의무사용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남은 기간 이용료의 반을 위약금으로 내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강제성이 없는 표준약관을 내세워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변인식(정수기업체 관계자): "현행 위약금은 공정위 표준약관에 50%로 돼 있고, 공정위에서 변경한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표준약관에 50%로 돼 있는 위약금 산정비율을 남은 기간 이용료의 30%로 낮추도록 공정위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정수기 대여서비스가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 정수기 쓰는 사람의 80%가 대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재경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는 정기 점검이나 수질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조차 없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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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기 5백만대 시대…‘과다 위약금’ 최대 불만
    • 입력 2007-10-04 22: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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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수기 보급이 이제 5백만대로 늘어났지만 서비스에 문제가 많은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이 소비자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즘 웬만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정수기를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보급된 정수기는 5백만 대. 아홉 명에 한 명꼴로 건강을 위해 정수기로 수돗물을 걸러 먹는 셈입니다. <인터뷰> 김말래(서울 서초동): "깨끗하고 녹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밥짓고 국 끓이는 데 다 쓰고 있어요." 정수기를 쓰는 집의 상당수는 비용 부담 때문에 빌려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의 대여서비스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정수기 관련 소비자 민원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등 계약 해지에 대한 것이 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기 점검과 수질 이상에 대한 불만도 각각 21%와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전미경(정수기 대여서비스 피해자): "한 달에 한번 필터교환하고 점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두 달 동안 나오질 않는 거에요. 전화했었더니 문잠겼었다, 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소비자들은 의무사용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남은 기간 이용료의 반을 위약금으로 내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강제성이 없는 표준약관을 내세워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변인식(정수기업체 관계자): "현행 위약금은 공정위 표준약관에 50%로 돼 있고, 공정위에서 변경한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표준약관에 50%로 돼 있는 위약금 산정비율을 남은 기간 이용료의 30%로 낮추도록 공정위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정수기 대여서비스가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 정수기 쓰는 사람의 80%가 대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재경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는 정기 점검이나 수질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조차 없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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