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신정아,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07.10.11 (20:36)
수정 2007.10.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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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씨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두 사람은 오늘 오후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노윤정 기자!
(네, 노윤정입니다)
구속 여부가 언제쯤 결정될까요?
<리포트>
네, 변양균 씨와 신정아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10시를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장진훈 부장판사는 현재 검찰과 변호인단이 낸 자료와 영장 심사 내용을 검토하며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신정아 씨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변양균 씨는 오후 4시부터 각각 2시간 동안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변 씨와 신 씨가 수사 과정에 이른바 대포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말을 맞추려고 한 증거를 제시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두 사람에게 대포 전화를 만들어준 사람을 여러번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두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서도 열 세 번의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한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정아 씨의 변호사는 특히 신 씨에게 변양균 씨의 뇌물수수 공범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신 씨가 어떻게 공범이 될 수 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양균 씨측은 신 씨를 동국대 교수에 추천한 사실과 성곡미술관에 기업 후원금을 받아준 사실 등은 일부 시인했지만, 범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씨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두 사람은 오늘 오후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노윤정 기자!
(네, 노윤정입니다)
구속 여부가 언제쯤 결정될까요?
<리포트>
네, 변양균 씨와 신정아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10시를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장진훈 부장판사는 현재 검찰과 변호인단이 낸 자료와 영장 심사 내용을 검토하며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신정아 씨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변양균 씨는 오후 4시부터 각각 2시간 동안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변 씨와 신 씨가 수사 과정에 이른바 대포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말을 맞추려고 한 증거를 제시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두 사람에게 대포 전화를 만들어준 사람을 여러번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두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서도 열 세 번의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한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정아 씨의 변호사는 특히 신 씨에게 변양균 씨의 뇌물수수 공범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신 씨가 어떻게 공범이 될 수 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양균 씨측은 신 씨를 동국대 교수에 추천한 사실과 성곡미술관에 기업 후원금을 받아준 사실 등은 일부 시인했지만, 범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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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양균·신정아,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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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0-11 20:05:50
- 수정2007-10-12 11:22:56
<앵커 멘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씨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두 사람은 오늘 오후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노윤정 기자!
(네, 노윤정입니다)
구속 여부가 언제쯤 결정될까요?
<리포트>
네, 변양균 씨와 신정아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10시를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장진훈 부장판사는 현재 검찰과 변호인단이 낸 자료와 영장 심사 내용을 검토하며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신정아 씨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변양균 씨는 오후 4시부터 각각 2시간 동안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변 씨와 신 씨가 수사 과정에 이른바 대포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말을 맞추려고 한 증거를 제시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두 사람에게 대포 전화를 만들어준 사람을 여러번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두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서도 열 세 번의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한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정아 씨의 변호사는 특히 신 씨에게 변양균 씨의 뇌물수수 공범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신 씨가 어떻게 공범이 될 수 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양균 씨측은 신 씨를 동국대 교수에 추천한 사실과 성곡미술관에 기업 후원금을 받아준 사실 등은 일부 시인했지만, 범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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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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