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재 전 비서관 구속 영장 재청구

입력 2007.10.17 (22:19) 수정 2007.10.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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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윤재 전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증거조작을 시도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양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1차 영장 기각 이후 법원의 기각사유에 대해 집중 보완 수사를 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찾아냈다는 증거는 알선수재 부분입니다.

정 전 비서관은 건설업자 김상진씨로 부터 지난 해 말 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당시 집에 사람이 많아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며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추적 결과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당시 집에 없었는데도 정 전 비서관이 이들을 대상으로 공증까지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1차 때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국무총리 비서관으로 있던 지난 2005년, 부산의 한 자영업자로 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정 전 비서관이 이 돈을 전세자금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차용증이나 변제 기한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조작 시도가 밝혀졌고 새로운 혐의까지 추가된 만큼 이번에는 영장 발부가 확실시된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윤재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구속 전 심문을 거쳐 내일 오후 늦게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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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윤재 전 비서관 구속 영장 재청구
    • 입력 2007-10-17 21:14:32
    • 수정2007-10-18 08: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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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윤재 전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증거조작을 시도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양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1차 영장 기각 이후 법원의 기각사유에 대해 집중 보완 수사를 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찾아냈다는 증거는 알선수재 부분입니다. 정 전 비서관은 건설업자 김상진씨로 부터 지난 해 말 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당시 집에 사람이 많아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며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추적 결과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당시 집에 없었는데도 정 전 비서관이 이들을 대상으로 공증까지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1차 때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국무총리 비서관으로 있던 지난 2005년, 부산의 한 자영업자로 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정 전 비서관이 이 돈을 전세자금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차용증이나 변제 기한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조작 시도가 밝혀졌고 새로운 혐의까지 추가된 만큼 이번에는 영장 발부가 확실시된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윤재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구속 전 심문을 거쳐 내일 오후 늦게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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