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청 안테나 파손 행위는 불법”

입력 2007.10.1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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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동 주택에 설치된 공시청 안테나가 파손돼 어쩔수 없이 값비싼 케이블 방송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공시청 안테나 파손 행위가 불법이라는 해석을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할아버지는 작년 여름 케이블 TV를 해지했습니다.

보지 않는 채널이 많은데다 해마다 오르는 요금도 적잖은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호봉(경기도 안양시): "채널이 줄었어도 화면이 깨끗해서 보기가 좋아요."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지상파 방송을 보기 위해 1,400만원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공동시청안테나와 방송장비를 누군가 없애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홍성희(아파트 관리 주임): "자체 공청시설을 환원하려고 하니까 기존의 공청시설이 많이 훼손됐더라구요,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복구했습니다."
현재 주택법에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함부로 파손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대시설에 공시청 안테나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공시청 안테나를 훼손하는 행위가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창형(방송기술인연합회): "최근 공동주택의 공시청 안테나가 불법적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는 엄현히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공시청 장비도 다른 공동 부대시설처럼 지자체가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국민의 무료 시청권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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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시청 안테나 파손 행위는 불법”
    • 입력 2007-10-18 21:14:40
    뉴스 9
<앵커 멘트> 공동 주택에 설치된 공시청 안테나가 파손돼 어쩔수 없이 값비싼 케이블 방송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공시청 안테나 파손 행위가 불법이라는 해석을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할아버지는 작년 여름 케이블 TV를 해지했습니다. 보지 않는 채널이 많은데다 해마다 오르는 요금도 적잖은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호봉(경기도 안양시): "채널이 줄었어도 화면이 깨끗해서 보기가 좋아요."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지상파 방송을 보기 위해 1,400만원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공동시청안테나와 방송장비를 누군가 없애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홍성희(아파트 관리 주임): "자체 공청시설을 환원하려고 하니까 기존의 공청시설이 많이 훼손됐더라구요,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복구했습니다." 현재 주택법에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함부로 파손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대시설에 공시청 안테나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공시청 안테나를 훼손하는 행위가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창형(방송기술인연합회): "최근 공동주택의 공시청 안테나가 불법적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는 엄현히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공시청 장비도 다른 공동 부대시설처럼 지자체가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국민의 무료 시청권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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