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공동 주택에 설치된 공시청 안테나가 파손돼 어쩔수 없이 값비싼 케이블 방송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공시청 안테나 파손 행위가 불법이라는 해석을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할아버지는 작년 여름 케이블 TV를 해지했습니다.
보지 않는 채널이 많은데다 해마다 오르는 요금도 적잖은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호봉(경기도 안양시): "채널이 줄었어도 화면이 깨끗해서 보기가 좋아요."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지상파 방송을 보기 위해 1,400만원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공동시청안테나와 방송장비를 누군가 없애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홍성희(아파트 관리 주임): "자체 공청시설을 환원하려고 하니까 기존의 공청시설이 많이 훼손됐더라구요,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복구했습니다."
현재 주택법에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함부로 파손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대시설에 공시청 안테나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공시청 안테나를 훼손하는 행위가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창형(방송기술인연합회): "최근 공동주택의 공시청 안테나가 불법적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는 엄현히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공시청 장비도 다른 공동 부대시설처럼 지자체가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국민의 무료 시청권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공동 주택에 설치된 공시청 안테나가 파손돼 어쩔수 없이 값비싼 케이블 방송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공시청 안테나 파손 행위가 불법이라는 해석을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할아버지는 작년 여름 케이블 TV를 해지했습니다.
보지 않는 채널이 많은데다 해마다 오르는 요금도 적잖은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호봉(경기도 안양시): "채널이 줄었어도 화면이 깨끗해서 보기가 좋아요."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지상파 방송을 보기 위해 1,400만원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공동시청안테나와 방송장비를 누군가 없애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홍성희(아파트 관리 주임): "자체 공청시설을 환원하려고 하니까 기존의 공청시설이 많이 훼손됐더라구요,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복구했습니다."
현재 주택법에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함부로 파손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대시설에 공시청 안테나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공시청 안테나를 훼손하는 행위가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창형(방송기술인연합회): "최근 공동주택의 공시청 안테나가 불법적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는 엄현히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공시청 장비도 다른 공동 부대시설처럼 지자체가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국민의 무료 시청권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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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시청 안테나 파손 행위는 불법”
-
- 입력 2007-10-18 21:14:40

<앵커 멘트>
공동 주택에 설치된 공시청 안테나가 파손돼 어쩔수 없이 값비싼 케이블 방송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공시청 안테나 파손 행위가 불법이라는 해석을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할아버지는 작년 여름 케이블 TV를 해지했습니다.
보지 않는 채널이 많은데다 해마다 오르는 요금도 적잖은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호봉(경기도 안양시): "채널이 줄었어도 화면이 깨끗해서 보기가 좋아요."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지상파 방송을 보기 위해 1,400만원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공동시청안테나와 방송장비를 누군가 없애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홍성희(아파트 관리 주임): "자체 공청시설을 환원하려고 하니까 기존의 공청시설이 많이 훼손됐더라구요,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복구했습니다."
현재 주택법에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함부로 파손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대시설에 공시청 안테나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공시청 안테나를 훼손하는 행위가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창형(방송기술인연합회): "최근 공동주택의 공시청 안테나가 불법적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는 엄현히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공시청 장비도 다른 공동 부대시설처럼 지자체가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국민의 무료 시청권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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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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