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건보료 탈루 의혹’ 진실은?

입력 2007.10.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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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후보가 재산이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건강보헙료를 냈지만, 당시의 법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이명박후보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의 사업주였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분류돼, 이 회사가 신고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이 신고 소득에 따라 이후보는 당시 월 만 5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냈습니다.

신고된 월 소득이 94만 원 정도면 이 정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이 빌딩은 사무실만 모두 30여 개로 월 최소 수천만 원의 임대료가 보장되는 건물입니다.

<녹취>부동산중개사: "변호사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고 전철이 가까우니까 찾아오기 좋고 (만약에 제가 10평을 임대하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한 100만원..."

소득이 낮게 신고되다 보니 이후보의 건강보험료는 규정에 따라 당시 이후보가 고용한 직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된 것입니다.



만약 대통합 신당의 주장처럼 당시 이후보의 임대료수입이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고 , 이후보가 지역가입자로 신고됐다면 최고등급으로 분류돼 월 3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 시장은 현재 100억 원을 호가하는 이 건물의 임대소득에 대해 당시엔 3천만 원 정도 적자를 봤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지난 2000년 당시에는 임대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노상필(건강보험공단 차장): "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에 포함된 것은 지난 2004년 1월부터입니다."

따라서 이후보가 설사 수억 원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내야할 건강보험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후보는 당시 제도에 맞춰 합법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돼, 보험료를 적게 낸 셈입니다.

이에대해 이후보측은 당시 고의가 아닌, 건강보험 제도개선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가입자가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명박후보는 지난 2005년부터는 소유 건물들의 임대료 수입이 늘어 매달 10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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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후보, ‘건보료 탈루 의혹’ 진실은?
    • 입력 2007-10-19 2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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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후보가 재산이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건강보헙료를 냈지만, 당시의 법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이명박후보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의 사업주였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분류돼, 이 회사가 신고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이 신고 소득에 따라 이후보는 당시 월 만 5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냈습니다. 신고된 월 소득이 94만 원 정도면 이 정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이 빌딩은 사무실만 모두 30여 개로 월 최소 수천만 원의 임대료가 보장되는 건물입니다. <녹취>부동산중개사: "변호사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고 전철이 가까우니까 찾아오기 좋고 (만약에 제가 10평을 임대하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한 100만원..." 소득이 낮게 신고되다 보니 이후보의 건강보험료는 규정에 따라 당시 이후보가 고용한 직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된 것입니다. 만약 대통합 신당의 주장처럼 당시 이후보의 임대료수입이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고 , 이후보가 지역가입자로 신고됐다면 최고등급으로 분류돼 월 3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 시장은 현재 100억 원을 호가하는 이 건물의 임대소득에 대해 당시엔 3천만 원 정도 적자를 봤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지난 2000년 당시에는 임대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노상필(건강보험공단 차장): "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에 포함된 것은 지난 2004년 1월부터입니다." 따라서 이후보가 설사 수억 원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내야할 건강보험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후보는 당시 제도에 맞춰 합법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돼, 보험료를 적게 낸 셈입니다. 이에대해 이후보측은 당시 고의가 아닌, 건강보험 제도개선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가입자가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명박후보는 지난 2005년부터는 소유 건물들의 임대료 수입이 늘어 매달 10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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