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러시아산 헬기’ 도입 추진 논란

입력 2007.10.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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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지난 해 추락사고로 국내에서 1년 넘게 운항이 금지된 러시아산 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가는 거액의 계약금을 그대로 날리게 돼 난감한 입장입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도입을 추진중인 러시아제 헬기입니다.

이미 지난 2003년 경찰이 1대를 들여와 1년 3개월 동안 운영하던 기종입니다.

하지만 이 헬기는 지난해 7월 말, 산림청이 보유한 같은 기종이 추락하면서 국내에서는 운행이 전면 중지됐습니다.

<녹취> 산림청 관계자 : "5대 중에 (보유중인 건) 4대구요. 사고헬기는 폐기됐구요. 헬기운항 안전상 저희들이 중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산림청의 사고 발생 6일전, 같은 기종의 헬리콥터 1대를 44억 원에 들여오기로 러시아 제작사와 계약했습니다.

구입 자금 가운데 14억 원은 노태우 정부 시절, 러시아에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한 20억 달러에서 차감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불거졌지만, 당장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제작사의 과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상, 계약금 12억 5천만 원을 그대로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오는 12월, 건교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기체결함이 밝혀지면 계약해지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당 제작사의 28인승 헬기를 지난 99년과 2003년 1대씩 들여와 정상 운행하고 있는 만큼, 섣부른 계약해지는 이르다는 겁니다.

<인터뷰>이원걸(경감/경찰청 항공과) : "건교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공인된 항공기 조사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상이 없다면 운용이 되는거고..."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제 헬기는 일단 12월 중순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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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러시아산 헬기’ 도입 추진 논란
    • 입력 2007-10-23 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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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지난 해 추락사고로 국내에서 1년 넘게 운항이 금지된 러시아산 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가는 거액의 계약금을 그대로 날리게 돼 난감한 입장입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도입을 추진중인 러시아제 헬기입니다. 이미 지난 2003년 경찰이 1대를 들여와 1년 3개월 동안 운영하던 기종입니다. 하지만 이 헬기는 지난해 7월 말, 산림청이 보유한 같은 기종이 추락하면서 국내에서는 운행이 전면 중지됐습니다. <녹취> 산림청 관계자 : "5대 중에 (보유중인 건) 4대구요. 사고헬기는 폐기됐구요. 헬기운항 안전상 저희들이 중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산림청의 사고 발생 6일전, 같은 기종의 헬리콥터 1대를 44억 원에 들여오기로 러시아 제작사와 계약했습니다. 구입 자금 가운데 14억 원은 노태우 정부 시절, 러시아에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한 20억 달러에서 차감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불거졌지만, 당장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제작사의 과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상, 계약금 12억 5천만 원을 그대로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오는 12월, 건교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기체결함이 밝혀지면 계약해지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당 제작사의 28인승 헬기를 지난 99년과 2003년 1대씩 들여와 정상 운행하고 있는 만큼, 섣부른 계약해지는 이르다는 겁니다. <인터뷰>이원걸(경감/경찰청 항공과) : "건교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공인된 항공기 조사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상이 없다면 운용이 되는거고..."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제 헬기는 일단 12월 중순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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