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임직원들이 퇴직 후에 금융기관의 임원급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비판이 받아왔었는데요.
이번에 금감원에서 퇴직임직원의 금융기관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예외 조항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이후 금감원에서 퇴직한 임직원 가운데 3명 중의 2명은 금융기관이나 관련 협회에 취업했습니다.
퇴직후 2년 안에 업무와 관련된 곳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퇴직 직전 근무 부서를 바꿔 경력을 세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정소성(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 : "감사나 조사가 있을 때 편하게 로비할 수 있고 감독기관의 예봉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금감원 임직원을 받는 거죠."
윤리 문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금감원은 재취업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경력 세탁을 막기 위해 민원이나 총괄 부서 경력자도 금융 회사 취업을 금지한 것입니다.
<인터뷰>윤용로(금융감독원 부위원장) : "특히 임직원의 재취업 관행을 개선할 것이며 금융회사와 외부전문가들을 예.결산 심의 과정에 참여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없고 금융회사가 희망할 경우에는 취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경우는 로비스트로의 활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있으나마나 한 조항입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혁안을 내년부터 실행할 계획이지만 애매한 예외 조항때문에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임직원들이 퇴직 후에 금융기관의 임원급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비판이 받아왔었는데요.
이번에 금감원에서 퇴직임직원의 금융기관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예외 조항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이후 금감원에서 퇴직한 임직원 가운데 3명 중의 2명은 금융기관이나 관련 협회에 취업했습니다.
퇴직후 2년 안에 업무와 관련된 곳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퇴직 직전 근무 부서를 바꿔 경력을 세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정소성(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 : "감사나 조사가 있을 때 편하게 로비할 수 있고 감독기관의 예봉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금감원 임직원을 받는 거죠."
윤리 문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금감원은 재취업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경력 세탁을 막기 위해 민원이나 총괄 부서 경력자도 금융 회사 취업을 금지한 것입니다.
<인터뷰>윤용로(금융감독원 부위원장) : "특히 임직원의 재취업 관행을 개선할 것이며 금융회사와 외부전문가들을 예.결산 심의 과정에 참여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없고 금융회사가 희망할 경우에는 취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경우는 로비스트로의 활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있으나마나 한 조항입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혁안을 내년부터 실행할 계획이지만 애매한 예외 조항때문에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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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재취업 제한’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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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0-23 07:37:34
<앵커 멘트>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임직원들이 퇴직 후에 금융기관의 임원급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비판이 받아왔었는데요.
이번에 금감원에서 퇴직임직원의 금융기관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예외 조항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이후 금감원에서 퇴직한 임직원 가운데 3명 중의 2명은 금융기관이나 관련 협회에 취업했습니다.
퇴직후 2년 안에 업무와 관련된 곳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퇴직 직전 근무 부서를 바꿔 경력을 세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정소성(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 : "감사나 조사가 있을 때 편하게 로비할 수 있고 감독기관의 예봉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금감원 임직원을 받는 거죠."
윤리 문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금감원은 재취업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경력 세탁을 막기 위해 민원이나 총괄 부서 경력자도 금융 회사 취업을 금지한 것입니다.
<인터뷰>윤용로(금융감독원 부위원장) : "특히 임직원의 재취업 관행을 개선할 것이며 금융회사와 외부전문가들을 예.결산 심의 과정에 참여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없고 금융회사가 희망할 경우에는 취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경우는 로비스트로의 활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있으나마나 한 조항입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혁안을 내년부터 실행할 계획이지만 애매한 예외 조항때문에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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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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