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위장약은 국제선 휴대 반입 가능

입력 2007.11.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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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제선을 탑승할 때 휴대가 금지된 액체류 가운데 감기약과 위장약같은 일반 의약품은 다시 반입이 허용됩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여행객의 손가방을 열자 로션 등 화장품들이 나옵니다.

모두 국제선 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된 품목입니다.

<녹취> "100 밀리리터 이상 되는 제품은 밖으로 나가셔서 부치셔야 되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는 일부 액체류의 반입이 다시 허용됩니다.

여기에는 감기약과 위장약 등 의사처방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약품과 모유와 이유식 등 아기 용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들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액체와 분무, 겔 등은 갖고 타는 것을 계속 제한합니다.

이 가운데 액체류는 물과 스프, 향수 등 7가지로 세분화됩니다.

분무류는 스프레이와 탈취재로 나뉘고 겔류는 시럽과 치약 등이 포함됩니다.

부득이하게 기내에 가지고 탈 경우엔 100밀리리터 이하의 작은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또 이런 작은 용기들은 개폐가 가능한 1리터짜리 투명 비닐 봉투에 모두 함께 넣어야 합니다.

<인터뷰> 정진호(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팀장): "액체류 기내 휴대 금지 품목 들은 기내에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아예 붙여버리시는 게 편합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기내 휴대 금지 제품은 반드시 면세점 보관용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갈아탈 경우 면세점 봉투에 넣어도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 만큼 구입 전에 환승지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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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기약·위장약은 국제선 휴대 반입 가능
    • 입력 2007-11-05 2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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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제선을 탑승할 때 휴대가 금지된 액체류 가운데 감기약과 위장약같은 일반 의약품은 다시 반입이 허용됩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여행객의 손가방을 열자 로션 등 화장품들이 나옵니다. 모두 국제선 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된 품목입니다. <녹취> "100 밀리리터 이상 되는 제품은 밖으로 나가셔서 부치셔야 되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는 일부 액체류의 반입이 다시 허용됩니다. 여기에는 감기약과 위장약 등 의사처방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약품과 모유와 이유식 등 아기 용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들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액체와 분무, 겔 등은 갖고 타는 것을 계속 제한합니다. 이 가운데 액체류는 물과 스프, 향수 등 7가지로 세분화됩니다. 분무류는 스프레이와 탈취재로 나뉘고 겔류는 시럽과 치약 등이 포함됩니다. 부득이하게 기내에 가지고 탈 경우엔 100밀리리터 이하의 작은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또 이런 작은 용기들은 개폐가 가능한 1리터짜리 투명 비닐 봉투에 모두 함께 넣어야 합니다. <인터뷰> 정진호(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팀장): "액체류 기내 휴대 금지 품목 들은 기내에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아예 붙여버리시는 게 편합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기내 휴대 금지 제품은 반드시 면세점 보관용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갈아탈 경우 면세점 봉투에 넣어도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 만큼 구입 전에 환승지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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