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운전기사도 취업 위장”
입력 2007.11.20 (22:01)
수정 2007.11.2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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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취업위장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이 후보 본인과 부인의 운전기사를 이 후보 빌딩 직원으로 등록해 놓고 월급을 회사경비에서 지급해 왔다는 의혹입니다.
김성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소유의 서울 양재동 영일빌딩입니다.
이 후보의 두 자녀가 위장취업했던 서초동 영포빌딩과 마찬가지로 이 건물은 이 후보의 소유고, 지하에 있는 관리업체도 이 후보가 사장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니 이 후보 부인의 운전기사 설 모씨가 지난해 7월부터 이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인 관리업체 직원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관리사무소 직원 : "(***를 아세요?) 모르겠는데...영일빌딩 직원이래요? (이 후보 부인은 아세요?) 한번도 본적이 없지..."
건물관리 업무와 상관없는 부인의 운전기사를 직원으로 만들어놓고 모두 3천만원의 월급을 회사경비에서 지급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후보 본인의 운전기사 신 모씨도 지난해 7월부터 서초동 영포빌딩 관리업체직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신 씨는 지금까지 총 3천백여만원을 월급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회계책임자를 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 강기정 의원(대통합민주 신당) : "신 씨 월급을 회계 통장을 통해서 지급해야 마땅한데 이걸 위반했기 대문에 정치자금법 36조, 47조 위반으로..."
이 후보 측은 두 운전기사는 개인사업자인 이 후보를 위해 차를 운전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박형준 의원(한나라당 대변인) : "개인 사업자를 위해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두 운전기사를 경비업체 관리직원으로 등재하고 회사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 탈세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취업위장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이 후보 본인과 부인의 운전기사를 이 후보 빌딩 직원으로 등록해 놓고 월급을 회사경비에서 지급해 왔다는 의혹입니다.
김성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소유의 서울 양재동 영일빌딩입니다.
이 후보의 두 자녀가 위장취업했던 서초동 영포빌딩과 마찬가지로 이 건물은 이 후보의 소유고, 지하에 있는 관리업체도 이 후보가 사장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니 이 후보 부인의 운전기사 설 모씨가 지난해 7월부터 이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인 관리업체 직원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관리사무소 직원 : "(***를 아세요?) 모르겠는데...영일빌딩 직원이래요? (이 후보 부인은 아세요?) 한번도 본적이 없지..."
건물관리 업무와 상관없는 부인의 운전기사를 직원으로 만들어놓고 모두 3천만원의 월급을 회사경비에서 지급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후보 본인의 운전기사 신 모씨도 지난해 7월부터 서초동 영포빌딩 관리업체직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신 씨는 지금까지 총 3천백여만원을 월급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회계책임자를 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 강기정 의원(대통합민주 신당) : "신 씨 월급을 회계 통장을 통해서 지급해야 마땅한데 이걸 위반했기 대문에 정치자금법 36조, 47조 위반으로..."
이 후보 측은 두 운전기사는 개인사업자인 이 후보를 위해 차를 운전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박형준 의원(한나라당 대변인) : "개인 사업자를 위해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두 운전기사를 경비업체 관리직원으로 등재하고 회사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 탈세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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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운전기사도 취업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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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1-20 21:02:59
- 수정2007-11-20 22:46:53
<앵커 멘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취업위장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이 후보 본인과 부인의 운전기사를 이 후보 빌딩 직원으로 등록해 놓고 월급을 회사경비에서 지급해 왔다는 의혹입니다.
김성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소유의 서울 양재동 영일빌딩입니다.
이 후보의 두 자녀가 위장취업했던 서초동 영포빌딩과 마찬가지로 이 건물은 이 후보의 소유고, 지하에 있는 관리업체도 이 후보가 사장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니 이 후보 부인의 운전기사 설 모씨가 지난해 7월부터 이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인 관리업체 직원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관리사무소 직원 : "(***를 아세요?) 모르겠는데...영일빌딩 직원이래요? (이 후보 부인은 아세요?) 한번도 본적이 없지..."
건물관리 업무와 상관없는 부인의 운전기사를 직원으로 만들어놓고 모두 3천만원의 월급을 회사경비에서 지급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후보 본인의 운전기사 신 모씨도 지난해 7월부터 서초동 영포빌딩 관리업체직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신 씨는 지금까지 총 3천백여만원을 월급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회계책임자를 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 강기정 의원(대통합민주 신당) : "신 씨 월급을 회계 통장을 통해서 지급해야 마땅한데 이걸 위반했기 대문에 정치자금법 36조, 47조 위반으로..."
이 후보 측은 두 운전기사는 개인사업자인 이 후보를 위해 차를 운전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박형준 의원(한나라당 대변인) : "개인 사업자를 위해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두 운전기사를 경비업체 관리직원으로 등재하고 회사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 탈세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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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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