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07.11.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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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맨트>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달 하순쯤 삼성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첫 소식으로 김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155, 반대 17, 기권 17의 압도적 표차였습니다.

수사 대상을 삼성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의혹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삼성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가능해진 셈입니다.

아울러, 제안 이유를 통해 '당선축하금'이란 용어를 명기해 한나라당이 제기한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 상속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지분 거래 등 4건에 한정했습니다.

앞서 법사위에서는 어제 합의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재수정안을 도출했습니다.

<인터뷰>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 : "105일 동안 수사하면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

<인터뷰> 김종률(대통합민주신당 의원) : "여야 3당이 특검법 통과 위해 한나라당 요구 100% 받아들인 것..."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선 뒤인 다음달 하순쯤 특검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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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07-11-23 2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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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맨트>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달 하순쯤 삼성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첫 소식으로 김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155, 반대 17, 기권 17의 압도적 표차였습니다. 수사 대상을 삼성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의혹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삼성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가능해진 셈입니다. 아울러, 제안 이유를 통해 '당선축하금'이란 용어를 명기해 한나라당이 제기한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 상속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지분 거래 등 4건에 한정했습니다. 앞서 법사위에서는 어제 합의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재수정안을 도출했습니다. <인터뷰>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 : "105일 동안 수사하면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 <인터뷰> 김종률(대통합민주신당 의원) : "여야 3당이 특검법 통과 위해 한나라당 요구 100% 받아들인 것..."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선 뒤인 다음달 하순쯤 특검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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