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도 초과 중개 수수료 반환해야”

입력 2007.12.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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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지급했더라도 초과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신 모씨는 제주도에 있는 과수원과 임야 9천여 제곱미터를 9억 3천여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중개업자 고 모씨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시가 3천4백여만 원의 토지를 넘겨줬습니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는 매매·교환의 경우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거래액의 0.2~0.9퍼센트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 도의 경우 조례로 명시한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신 씨는 법대로 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을 계산하면 8백3십여만 원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2천6백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중개업자 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은 강행 법규에 해당한다며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판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에 직결되므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초과부분의 약정은 무료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수수료 초과분이 무효라고 판시해왔지만 관련 법령을 단속 규정 정도로 해석해 중개업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도 있어 앞으로는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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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한도 초과 중개 수수료 반환해야”
    • 입력 2007-12-23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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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지급했더라도 초과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신 모씨는 제주도에 있는 과수원과 임야 9천여 제곱미터를 9억 3천여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중개업자 고 모씨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시가 3천4백여만 원의 토지를 넘겨줬습니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는 매매·교환의 경우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거래액의 0.2~0.9퍼센트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 도의 경우 조례로 명시한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신 씨는 법대로 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을 계산하면 8백3십여만 원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2천6백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중개업자 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은 강행 법규에 해당한다며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판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에 직결되므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초과부분의 약정은 무료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수수료 초과분이 무효라고 판시해왔지만 관련 법령을 단속 규정 정도로 해석해 중개업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도 있어 앞으로는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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