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5년 내 美 시민권 부여”

입력 2007.12.2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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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가 미국에서 만든 탈북자 지침서를 단독입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망명에 성공한 탈북자들은 빠르면 5년 후에는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정인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정부에서 만든 탈북자들을 위한 생활 지침서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의 주택과 구직, 교육 등 정착을 위한 각종 안내가 한글로 설명돼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탈북자들의 권리와 의무 부분입니다.

망명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고, 해외 여행과 군 입대 등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투표권이 주어지고 경찰관등 대부분의 공직생활도 가능하며, 기초생활보조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명실상부한 미국 시민이 됩니다.

탈북자들은 미국 도착 직후 정착 지원국에서 마련해 준 주택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한달 후부터 본인이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생활 필수품은 한달 동안, 의료 서비스는 8개월 간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영어 학습 프로그램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탈북자 지원을 위해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무료 지원 서비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단되기 때문에, 종류에 관계 없이 최대한 빨리 직업을 갖는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지침서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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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5년 내 美 시민권 부여”
    • 입력 2007-12-26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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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가 미국에서 만든 탈북자 지침서를 단독입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망명에 성공한 탈북자들은 빠르면 5년 후에는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정인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정부에서 만든 탈북자들을 위한 생활 지침서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의 주택과 구직, 교육 등 정착을 위한 각종 안내가 한글로 설명돼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탈북자들의 권리와 의무 부분입니다. 망명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고, 해외 여행과 군 입대 등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투표권이 주어지고 경찰관등 대부분의 공직생활도 가능하며, 기초생활보조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명실상부한 미국 시민이 됩니다. 탈북자들은 미국 도착 직후 정착 지원국에서 마련해 준 주택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한달 후부터 본인이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생활 필수품은 한달 동안, 의료 서비스는 8개월 간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영어 학습 프로그램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탈북자 지원을 위해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무료 지원 서비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단되기 때문에, 종류에 관계 없이 최대한 빨리 직업을 갖는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지침서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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