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액체 괴물’ 놀잇감서 독성물질 검출…단속 무방비

입력 2007.12.26 (22:23) 수정 2007.12.2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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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게 변해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이른바 액체 괴물 놀잇감이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분검사에서 독성 물질이 나온 것입니다. 오중호 기자가 현장 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끈적끈적한 액체에 색깔과 모양도 가지가지, 크기도 자유자재로 변해 이른바 '액체 괴물'로 불리는 놀잇감입니다.

학교 주변 문구점을 중심으로 올 한 해만 최소 수 십만 개가 팔려나갔습니다.

이 제품은 화공약품 냄새가 심하게 나고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녹취> 초등학생: "막 아파 와요. 바늘로 찌른 것 같아요, 만지면요. 병균이 들어간 것 같아요.손에."

<녹취> 초등학생: "물컹물컹하고요. 냄새가 많이 나고요."

하지만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돼 있을 뿐 성분이나 제조원 등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이 제품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독성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메틸사이클로핵산'이나 '터뷰틸알코올', '메틸아세테이트' 등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나 페인트, 접착제 등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오래 노출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기홍(소아정신과 전문의): "질식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휘발성 유기용제를 흡입하게 되는 경우는 간이나 근육 등의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습니다.

<녹취> 유통업자: "일단 대한민국에 깔린 것은 정상적으로 다 수입이 되지 밀수로 해서 들어온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로 출시된 제품의 경우 유해 여부에 관한 안전성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단속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 법상 신종 제품의 경우 유해성이 먼저 입증돼야 단속이 가능하다는 게 해당 부처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용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신종 제품에서 유해성이 제기되면은 품목 실태조사나 안전성 조사를 통해서 유해성을 입증하고 그에 따른 판매 중지나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정체 모를 유해 놀잇감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오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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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액체 괴물’ 놀잇감서 독성물질 검출…단속 무방비
    • 입력 2007-12-26 21:29:23
    • 수정2007-12-26 22:40:57
    뉴스 9
<앵커 멘트>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게 변해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이른바 액체 괴물 놀잇감이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분검사에서 독성 물질이 나온 것입니다. 오중호 기자가 현장 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끈적끈적한 액체에 색깔과 모양도 가지가지, 크기도 자유자재로 변해 이른바 '액체 괴물'로 불리는 놀잇감입니다. 학교 주변 문구점을 중심으로 올 한 해만 최소 수 십만 개가 팔려나갔습니다. 이 제품은 화공약품 냄새가 심하게 나고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녹취> 초등학생: "막 아파 와요. 바늘로 찌른 것 같아요, 만지면요. 병균이 들어간 것 같아요.손에." <녹취> 초등학생: "물컹물컹하고요. 냄새가 많이 나고요." 하지만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돼 있을 뿐 성분이나 제조원 등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이 제품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독성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메틸사이클로핵산'이나 '터뷰틸알코올', '메틸아세테이트' 등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나 페인트, 접착제 등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오래 노출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기홍(소아정신과 전문의): "질식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휘발성 유기용제를 흡입하게 되는 경우는 간이나 근육 등의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습니다. <녹취> 유통업자: "일단 대한민국에 깔린 것은 정상적으로 다 수입이 되지 밀수로 해서 들어온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로 출시된 제품의 경우 유해 여부에 관한 안전성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단속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 법상 신종 제품의 경우 유해성이 먼저 입증돼야 단속이 가능하다는 게 해당 부처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용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신종 제품에서 유해성이 제기되면은 품목 실태조사나 안전성 조사를 통해서 유해성을 입증하고 그에 따른 판매 중지나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정체 모를 유해 놀잇감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오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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