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쟁점별 판단 법리는?

입력 2008.01.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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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위헌 논란을 잠재운 헌법 재판소의 판단 근거를 쟁점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일하게 위헌으로 결론 난 특검법 6조의 참고인 동행명령조항,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영장을 통한 적법절차에 따라서만 체포 구금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대북송금 특검을 지낸 송두환 재판관만이 이 조항이 없으면 특검 수사가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의 핵심이었던 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조항입니다.

즉 이명박 당선인이라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제정한 처분적 법률이어서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그러나 헌재는 처분적 법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다며 합목적성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녹취> 이강국(헌법재판소장) :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한 것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합헌..."

다음으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특검법 3조,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뿐 임명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헌법의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새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3심까지 5달의 재판기간도 과도하게 빠르긴 해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해 합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4조항 모두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선고는 특별검사의 법적 성격과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첫 결정으로, 국회의 입법재량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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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결정, 쟁점별 판단 법리는?
    • 입력 2008-01-10 20:53:23
    뉴스 9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위헌 논란을 잠재운 헌법 재판소의 판단 근거를 쟁점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일하게 위헌으로 결론 난 특검법 6조의 참고인 동행명령조항,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영장을 통한 적법절차에 따라서만 체포 구금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대북송금 특검을 지낸 송두환 재판관만이 이 조항이 없으면 특검 수사가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의 핵심이었던 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조항입니다. 즉 이명박 당선인이라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제정한 처분적 법률이어서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그러나 헌재는 처분적 법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다며 합목적성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녹취> 이강국(헌법재판소장) :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한 것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합헌..." 다음으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특검법 3조,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뿐 임명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헌법의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새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3심까지 5달의 재판기간도 과도하게 빠르긴 해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해 합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4조항 모두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선고는 특별검사의 법적 성격과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첫 결정으로, 국회의 입법재량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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