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안양 어린이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25일째지만 아직까지 어린이들 행적을 찾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납치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휴대 전화의 위치 추적 서비스를 통해 경찰이 긴급 구조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양에서 어린이 2명이 실종된 지 3주가 지난 지금, 아직까지 이렇다할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납치와 유괴 등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는 모두 48만 건. 하루에 천 3백 건이 넘는 꼴입니다.
이 같은 범죄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3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에 촉구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박동학(한국 상담협회 대표) : "휴대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해 구조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휴대전화마다 비상시 누를 수 있는 긴급버튼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방재청을 거치지 않고도 이동통신사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받아 실종자의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초동 조치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기기의 오작동 문제가 검증되지 않았고 경찰에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안양 어린이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25일째지만 아직까지 어린이들 행적을 찾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납치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휴대 전화의 위치 추적 서비스를 통해 경찰이 긴급 구조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양에서 어린이 2명이 실종된 지 3주가 지난 지금, 아직까지 이렇다할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납치와 유괴 등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는 모두 48만 건. 하루에 천 3백 건이 넘는 꼴입니다.
이 같은 범죄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3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에 촉구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박동학(한국 상담협회 대표) : "휴대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해 구조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휴대전화마다 비상시 누를 수 있는 긴급버튼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방재청을 거치지 않고도 이동통신사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받아 실종자의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초동 조치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기기의 오작동 문제가 검증되지 않았고 경찰에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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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 허용해야”
-
- 입력 2008-01-18 20:28:15
![](/newsimage2/200801/20080118/1495442.jpg)
<앵커 멘트>
안양 어린이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25일째지만 아직까지 어린이들 행적을 찾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납치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휴대 전화의 위치 추적 서비스를 통해 경찰이 긴급 구조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양에서 어린이 2명이 실종된 지 3주가 지난 지금, 아직까지 이렇다할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납치와 유괴 등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는 모두 48만 건. 하루에 천 3백 건이 넘는 꼴입니다.
이 같은 범죄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3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에 촉구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박동학(한국 상담협회 대표) : "휴대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해 구조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휴대전화마다 비상시 누를 수 있는 긴급버튼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방재청을 거치지 않고도 이동통신사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받아 실종자의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초동 조치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기기의 오작동 문제가 검증되지 않았고 경찰에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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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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