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료 관련 소비자 피해 80%는 오진”

입력 2008.01.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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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암은 무엇보다 조기발견이 중요하지만 병원의 오진으로 암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관련 피해사례중에 이런 경우가 80%에 이릅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모 씨의 부인은 지난해 9월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숨졌습니다.

하지만 여섯 달 전 병원을 찾았을 때 만해도 의사가 진단한 병명은 단순한 위염이었습니다.

<녹취> 조00(암 오진 피해자 가족) : "(처음 진단받았던) 그 당시에 알았으면 치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처럼 오진으로 암 치료 시기를 놓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소비자원에서 처리한 암 관련 피해구제 2백86건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설명이나 주의를 소홀히 하는 등 의사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도 65%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뷰> 김경례(한국소비자원 의료팀 차장) : "암을 진단할 당시 병기가 3기, 4기가 많았는데, 의료진이 기본적 진료를 소홀히 했거나 중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서 암이 늦게 진단된 거라고 봅니다."

병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주더라도 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피해에 비해 보상액은 적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환자의 나이, 암 진단이 지연된 기간 등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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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진료 관련 소비자 피해 80%는 오진”
    • 입력 2008-01-29 2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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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암은 무엇보다 조기발견이 중요하지만 병원의 오진으로 암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관련 피해사례중에 이런 경우가 80%에 이릅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모 씨의 부인은 지난해 9월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숨졌습니다. 하지만 여섯 달 전 병원을 찾았을 때 만해도 의사가 진단한 병명은 단순한 위염이었습니다. <녹취> 조00(암 오진 피해자 가족) : "(처음 진단받았던) 그 당시에 알았으면 치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처럼 오진으로 암 치료 시기를 놓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소비자원에서 처리한 암 관련 피해구제 2백86건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설명이나 주의를 소홀히 하는 등 의사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도 65%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뷰> 김경례(한국소비자원 의료팀 차장) : "암을 진단할 당시 병기가 3기, 4기가 많았는데, 의료진이 기본적 진료를 소홀히 했거나 중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서 암이 늦게 진단된 거라고 봅니다." 병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주더라도 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피해에 비해 보상액은 적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환자의 나이, 암 진단이 지연된 기간 등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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