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직장 다니는 분들, 지난해 연말정산할 때 빠뜨린 건 없는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누락분을 돌려받는 요령, 박일중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12월 아이를 낳은 윤미경 씨.
그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소득공제 신청을 하려 했지만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포기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윤미경(서울 신림동) : "아기를 12월에 낳았는데요, 이름 때문에 많이 신경쓰다가 1월에 늦게 출생신고하게 됐어요."
이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서류가 준비가 늦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윤 씨처럼 12월에 출산했지만 해를 넘겨 출생신고를 한 경우, 연말에 혼인 신고를 한 경우, 회사 서류제출일 이후 기부금을 냈거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연휴 직후인 오는 11일부터 지난해 연말정산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류는 회사가 아니라 직접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인터뷰> 두하나(서울 대치동) : "조금 귀찮기는 했는데요, 제가 낸 세금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는 거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특히 지난해 8월부터 개정된 간이세액표가 적용돼 환급액이 적어진 만큼 미처 돌려받지 못한 세금이 있나 더 꼼꼼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임정길(납세자연맹 사무처장) : "가족관계 등 소득공제 항목이 자그마치 80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본인 자신한테도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 신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보통 석 달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 지난해 연말정산할 때 빠뜨린 건 없는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누락분을 돌려받는 요령, 박일중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12월 아이를 낳은 윤미경 씨.
그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소득공제 신청을 하려 했지만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포기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윤미경(서울 신림동) : "아기를 12월에 낳았는데요, 이름 때문에 많이 신경쓰다가 1월에 늦게 출생신고하게 됐어요."
이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서류가 준비가 늦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윤 씨처럼 12월에 출산했지만 해를 넘겨 출생신고를 한 경우, 연말에 혼인 신고를 한 경우, 회사 서류제출일 이후 기부금을 냈거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연휴 직후인 오는 11일부터 지난해 연말정산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류는 회사가 아니라 직접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인터뷰> 두하나(서울 대치동) : "조금 귀찮기는 했는데요, 제가 낸 세금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는 거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특히 지난해 8월부터 개정된 간이세액표가 적용돼 환급액이 적어진 만큼 미처 돌려받지 못한 세금이 있나 더 꼼꼼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임정길(납세자연맹 사무처장) : "가족관계 등 소득공제 항목이 자그마치 80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본인 자신한테도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 신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보통 석 달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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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연휴 후 연말정산 ‘패자부활전’
-
- 입력 2008-02-09 21:02:38
![](/newsimage2/200802/20080209/1506702.jpg)
<앵커 멘트>
직장 다니는 분들, 지난해 연말정산할 때 빠뜨린 건 없는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누락분을 돌려받는 요령, 박일중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12월 아이를 낳은 윤미경 씨.
그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소득공제 신청을 하려 했지만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포기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윤미경(서울 신림동) : "아기를 12월에 낳았는데요, 이름 때문에 많이 신경쓰다가 1월에 늦게 출생신고하게 됐어요."
이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서류가 준비가 늦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윤 씨처럼 12월에 출산했지만 해를 넘겨 출생신고를 한 경우, 연말에 혼인 신고를 한 경우, 회사 서류제출일 이후 기부금을 냈거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연휴 직후인 오는 11일부터 지난해 연말정산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류는 회사가 아니라 직접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인터뷰> 두하나(서울 대치동) : "조금 귀찮기는 했는데요, 제가 낸 세금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는 거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특히 지난해 8월부터 개정된 간이세액표가 적용돼 환급액이 적어진 만큼 미처 돌려받지 못한 세금이 있나 더 꼼꼼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임정길(납세자연맹 사무처장) : "가족관계 등 소득공제 항목이 자그마치 80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본인 자신한테도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 신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보통 석 달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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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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