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민참여재판’ 이렇게 진행됐다

입력 2008.02.12 (22: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이 오늘 대구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첫 국민참여재판은 첫 단계는 배심원 선정 절찹니다.

배심원 후보자는 모두 80여 명, 대구지법 관할지역에서 무작위로 뽑힌 만 20살 이상의 시민들입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이들 가운데 각각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12명을 배심원으로 추려냈습니다.

<인터뷰> 배정숙(배심원 탈락자): "재판과 연관 있는지를 물어본 듯."



첫 재판대상은 강도상해혐의로 기소된 27살 이 모씨, 검사와 변호인은 법률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설명 장비까지 동원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평상복 차림의 배심원들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양측의 공방을 지켜봤습니다.

배심원들이 내린 결론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배심원단의 의견을 권고적인 효력 밖에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엄종규(대구지법 공보법관): "배심원의 의견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판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이처럼 외국의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형으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형량 의견을 재판부에 권고하는 형식입니다.

<인터뷰> 우석구(참여 배심원): "갈등이 있었지만. 뿌듯했다."



이같은 국민참여재판은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앞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배심원으로 성실히 참여하는 지 여부가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첫 ‘국민참여재판’ 이렇게 진행됐다
    • 입력 2008-02-12 21:31:13
    뉴스 9
<앵커멘트>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이 오늘 대구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첫 국민참여재판은 첫 단계는 배심원 선정 절찹니다. 배심원 후보자는 모두 80여 명, 대구지법 관할지역에서 무작위로 뽑힌 만 20살 이상의 시민들입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이들 가운데 각각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12명을 배심원으로 추려냈습니다. <인터뷰> 배정숙(배심원 탈락자): "재판과 연관 있는지를 물어본 듯." 첫 재판대상은 강도상해혐의로 기소된 27살 이 모씨, 검사와 변호인은 법률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설명 장비까지 동원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평상복 차림의 배심원들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양측의 공방을 지켜봤습니다. 배심원들이 내린 결론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배심원단의 의견을 권고적인 효력 밖에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엄종규(대구지법 공보법관): "배심원의 의견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판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이처럼 외국의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형으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형량 의견을 재판부에 권고하는 형식입니다. <인터뷰> 우석구(참여 배심원): "갈등이 있었지만. 뿌듯했다." 이같은 국민참여재판은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앞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배심원으로 성실히 참여하는 지 여부가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