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하도급 횡포’ 115억원 과징금

입력 2008.02.22 (06:57) 수정 2008.02.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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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부품 납품업체에게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내리도록 하거나 부품값을 뒤늦게 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1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조사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박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전자의 원가 절감은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2003년 정보통신분야에서 1조2천억 원의 원가를 줄이기로 하고 협력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통보했습니다.

7개 충전기 납품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모두 250억 원의 납품 단가를 내려야 했습니다.

<녹취> 이동훈(공정위 기업협력단장) : "원가 절감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업체별로 동일한 비율로 할당을 해서 단가 인하를 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납품 대금을 길게는 8개월 뒤에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줄여서 주는 불공정 행위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모두 115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심재부(삼성전자 홍보팀 부장) :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내주는 의결서를 받아본 뒤에 상세히 검토해서 저희들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임원 두명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전산시스템 자료열람을 거부하다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이번 사건외에도 지난 10년동안 모두 4차례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바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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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하도급 횡포’ 115억원 과징금
    • 입력 2008-02-22 06:29:31
    • 수정2008-02-22 08:03:3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부품 납품업체에게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내리도록 하거나 부품값을 뒤늦게 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1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조사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박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전자의 원가 절감은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2003년 정보통신분야에서 1조2천억 원의 원가를 줄이기로 하고 협력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통보했습니다. 7개 충전기 납품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모두 250억 원의 납품 단가를 내려야 했습니다. <녹취> 이동훈(공정위 기업협력단장) : "원가 절감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업체별로 동일한 비율로 할당을 해서 단가 인하를 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납품 대금을 길게는 8개월 뒤에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줄여서 주는 불공정 행위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모두 115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심재부(삼성전자 홍보팀 부장) :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내주는 의결서를 받아본 뒤에 상세히 검토해서 저희들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임원 두명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전산시스템 자료열람을 거부하다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이번 사건외에도 지난 10년동안 모두 4차례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바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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