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진·예슬법’ 추진…성폭력범 처벌 강화

입력 2008.04.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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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게 중형을 선고하기 위해 정부가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칭 혜진, 예슬법입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혜진.우예슬 두 어린이가 살해당한 사건에 이어 성폭력 전과자가 대낮에 초등학생을 폭행.납치하려한 사건까지.

13살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성범죄는 지난 2003년 630여 건에서 지난해 7백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이같은 어린이 성폭력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가칭 '혜진.예슬법'입니다.

어린이 성추행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피해자들을 쉽게 잊지 않게 하고 유사 사건의 발생을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혜진.예슬법에서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높혀 범인이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일이 없게 하고, 어린이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경우 확실하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인터뷰> 신유철(법무부 형사기획과장) : "성폭력 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제도를 가지고는 당히 어렵다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와 같은 제도들이 도입되는 것에 상당한 탄력을 받지 않을까.."

법무부는 또 성폭력 전과자를 일정기간 수용시설에서 치료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자료화하는 작업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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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진·예슬법’ 추진…성폭력범 처벌 강화
    • 입력 2008-04-01 21:03:24
    뉴스 9
<앵커 멘트>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게 중형을 선고하기 위해 정부가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칭 혜진, 예슬법입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혜진.우예슬 두 어린이가 살해당한 사건에 이어 성폭력 전과자가 대낮에 초등학생을 폭행.납치하려한 사건까지. 13살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성범죄는 지난 2003년 630여 건에서 지난해 7백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이같은 어린이 성폭력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가칭 '혜진.예슬법'입니다. 어린이 성추행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피해자들을 쉽게 잊지 않게 하고 유사 사건의 발생을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혜진.예슬법에서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높혀 범인이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일이 없게 하고, 어린이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경우 확실하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인터뷰> 신유철(법무부 형사기획과장) : "성폭력 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제도를 가지고는 당히 어렵다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와 같은 제도들이 도입되는 것에 상당한 탄력을 받지 않을까.." 법무부는 또 성폭력 전과자를 일정기간 수용시설에서 치료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자료화하는 작업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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