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하나로텔레콤, 멋대로 요금 빼가고도 ‘나몰라라’

입력 2008.04.02 (22:14) 수정 2008.04.0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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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전화와 인터넷등의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다면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쓰지도 않은 요금을 멋대로 빼내고, 항의를 해도 억지를 부리는 업체가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양순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통장정리를 하던 정모 씨는 출금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년 전 해지한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녹취> 정OO(인터넷 요금 인출 피해자): "우리한테 전화받아서 해지를 했는데, 직원이 해지를 취소했대요. 그러면서 4년 동안 돈을 빼간 거에요. 그러면 이거 완전 사기잖아요."
지난 2003년 12월부터 매달 빠져나간 돈은 원금만 174만 원, 이자까지 감안하면 200만 원에 이릅니다.

하나로텔레콤 측에 항의했지만 사과나 보상은커녕 법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녹취> 정OO(인터넷 요금 인출 피해자): "보상해달라고 하니까, 약관에 없고 돈을 받아가고 싶으면 민사재판을 청구해서 법적으로 해라."

하나로텔레콤 집 전화를 쓰는 신호림 씨도 최근 통장에서 통신비로 30여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요금이라는 생각에 업체 측에 문의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설치하지도 않은 IPTV 셋톱박스 대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신 씨가 항의하자 쓰지도 않은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신호림(위조 계약서 피해자): "딱 보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거에요. 나는 이런 사인을 안 하니까. 제 사인이 아니라 제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확인 결과 문제의 계약서는 서명을 위조한 가짜 계약서였습니다.

<인터뷰> 배성우(하나로텔레콤 고객서비스팀장): "직원들이 개인적인 욕심에 이런 일이 빚어졌습니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이미 해지한 전화 가입자의 신용정보까지 몰래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화 녹취> 채진홍(신용정보 무단조회 피해자): "하나TV (보라고) 전화하면서 조회가 들어갔더라고요. 제 동의도 없이 저도 모르게 신용조회를 했더란 말입니다."

<전화 녹취> 하나로텔레콤 고객센터: "물론 (조회한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안내를 굳이 안 할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거든요."

영업이 도를 지나쳐 불법으로 치달은 겁니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려 해도 ARS 고객센터에만 연결되거나 담당 직원이 퇴사했다는 말만 들을 뿐 정작 보상은 받기 힘듭니다.

<녹취> 하나로텔레콤 고객 센터: "제가 몇 번째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잠시만요. 담당자 바꿔드릴게요. 담당자가 통화중이라서요.)"

지난 4년 동안 통신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의 각종 불법 영업행위에 물린 과징금만 30억 원, 하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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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하나로텔레콤, 멋대로 요금 빼가고도 ‘나몰라라’
    • 입력 2008-04-02 21:16:13
    • 수정2008-04-02 2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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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전화와 인터넷등의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다면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쓰지도 않은 요금을 멋대로 빼내고, 항의를 해도 억지를 부리는 업체가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양순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통장정리를 하던 정모 씨는 출금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년 전 해지한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녹취> 정OO(인터넷 요금 인출 피해자): "우리한테 전화받아서 해지를 했는데, 직원이 해지를 취소했대요. 그러면서 4년 동안 돈을 빼간 거에요. 그러면 이거 완전 사기잖아요." 지난 2003년 12월부터 매달 빠져나간 돈은 원금만 174만 원, 이자까지 감안하면 200만 원에 이릅니다. 하나로텔레콤 측에 항의했지만 사과나 보상은커녕 법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녹취> 정OO(인터넷 요금 인출 피해자): "보상해달라고 하니까, 약관에 없고 돈을 받아가고 싶으면 민사재판을 청구해서 법적으로 해라." 하나로텔레콤 집 전화를 쓰는 신호림 씨도 최근 통장에서 통신비로 30여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요금이라는 생각에 업체 측에 문의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설치하지도 않은 IPTV 셋톱박스 대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신 씨가 항의하자 쓰지도 않은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신호림(위조 계약서 피해자): "딱 보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거에요. 나는 이런 사인을 안 하니까. 제 사인이 아니라 제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확인 결과 문제의 계약서는 서명을 위조한 가짜 계약서였습니다. <인터뷰> 배성우(하나로텔레콤 고객서비스팀장): "직원들이 개인적인 욕심에 이런 일이 빚어졌습니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이미 해지한 전화 가입자의 신용정보까지 몰래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화 녹취> 채진홍(신용정보 무단조회 피해자): "하나TV (보라고) 전화하면서 조회가 들어갔더라고요. 제 동의도 없이 저도 모르게 신용조회를 했더란 말입니다." <전화 녹취> 하나로텔레콤 고객센터: "물론 (조회한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안내를 굳이 안 할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거든요." 영업이 도를 지나쳐 불법으로 치달은 겁니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려 해도 ARS 고객센터에만 연결되거나 담당 직원이 퇴사했다는 말만 들을 뿐 정작 보상은 받기 힘듭니다. <녹취> 하나로텔레콤 고객 센터: "제가 몇 번째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잠시만요. 담당자 바꿔드릴게요. 담당자가 통화중이라서요.)" 지난 4년 동안 통신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의 각종 불법 영업행위에 물린 과징금만 30억 원, 하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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