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오는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충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기요양 신청 대상자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살 이상 노인과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살 미만 노인입니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ㆍ이웃ㆍ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해서 할 수 있으며,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65살 미만 노인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나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접수 이후엔 전문조사요원이 직접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기능과 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각 시ㆍ군ㆍ구 단위에 설치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하루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요양 1등급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한 3등급까지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시설급여의 경우 전체 서비스 비용의 20%, 재가급여의 경우 15%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4.05%에 이르는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지원금을 재원으로 해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오는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충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기요양 신청 대상자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살 이상 노인과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살 미만 노인입니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ㆍ이웃ㆍ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해서 할 수 있으며,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65살 미만 노인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나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접수 이후엔 전문조사요원이 직접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기능과 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각 시ㆍ군ㆍ구 단위에 설치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하루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요양 1등급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한 3등급까지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시설급여의 경우 전체 서비스 비용의 20%, 재가급여의 경우 15%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4.05%에 이르는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지원금을 재원으로 해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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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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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4-15 06:24:01
<앵커 멘트>
오는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충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기요양 신청 대상자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살 이상 노인과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살 미만 노인입니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ㆍ이웃ㆍ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해서 할 수 있으며,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65살 미만 노인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나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접수 이후엔 전문조사요원이 직접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기능과 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각 시ㆍ군ㆍ구 단위에 설치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하루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요양 1등급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한 3등급까지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시설급여의 경우 전체 서비스 비용의 20%, 재가급여의 경우 15%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4.05%에 이르는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지원금을 재원으로 해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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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헌 기자 chleem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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