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독일 국적 송두율, 국보법 탈출 혐의 무죄”

입력 2008.04.17 (21:49) 수정 2008.04.1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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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송교수는 독일국적이어서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국보법 논란에 불을 지폈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사건.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외국 국적자가 외국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했을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깨고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에 살다가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국보법상 탈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 판례는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 등을 위태롭게 했다면 탈출죄를 적용했습니다.
원심은 판례대로 5번에 걸친 송 교수의 방북을 유죄로 인정했었지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송 교수가 독일 국적을 얻은 93년 이후 한차례 방북한 것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다시해야 합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우리 영토를 벗어나 북한에 들어가는 행위나 우리 국민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처벌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우리 영토를 거치지 않고 북한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또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했던 임동규 범민련 전 부의장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 집회에 단순히 참석만 했을 경우 국보법상 동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보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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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독일 국적 송두율, 국보법 탈출 혐의 무죄”
    • 입력 2008-04-17 21:24:38
    • 수정2008-04-17 2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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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송교수는 독일국적이어서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국보법 논란에 불을 지폈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사건.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외국 국적자가 외국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했을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깨고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에 살다가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국보법상 탈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 판례는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 등을 위태롭게 했다면 탈출죄를 적용했습니다. 원심은 판례대로 5번에 걸친 송 교수의 방북을 유죄로 인정했었지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송 교수가 독일 국적을 얻은 93년 이후 한차례 방북한 것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다시해야 합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우리 영토를 벗어나 북한에 들어가는 행위나 우리 국민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처벌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우리 영토를 거치지 않고 북한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또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했던 임동규 범민련 전 부의장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 집회에 단순히 참석만 했을 경우 국보법상 동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보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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