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사건’ 김경준, 징역 10년 중형 선고

입력 2008.04.18 (07:13) 수정 2008.04.1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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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BBK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선이라는 정치 상황을 이용했고, 법정을 무대 삼아 연기한 범죄인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보도에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김경준 전 BBK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고객 투자금을 미국으로 빼돌린 혐의, 또 외국인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산적 이익을 노린 통상의 경제 범죄를 대선이라는 정치 상황을 이용해 희석시키려 했다면서 김 씨가 대한민국 법정을 무대 삼아 거짓 연극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태산을 움직여 겨우 쥐 한마리 잡았다'는 뜻의 '태산명동에 서일필'에 빗대면서 김 씨가 국가 기관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150억원의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준 씨의 변호인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과 특검의 반복된 수사에다 물증도 뚜렷해 혐의를 벗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 대비하면서 김 씨의 `기획입국설' 수사와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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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K 사건’ 김경준, 징역 10년 중형 선고
    • 입력 2008-04-18 06:05:48
    • 수정2008-04-18 07:14:2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BBK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선이라는 정치 상황을 이용했고, 법정을 무대 삼아 연기한 범죄인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보도에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김경준 전 BBK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고객 투자금을 미국으로 빼돌린 혐의, 또 외국인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산적 이익을 노린 통상의 경제 범죄를 대선이라는 정치 상황을 이용해 희석시키려 했다면서 김 씨가 대한민국 법정을 무대 삼아 거짓 연극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태산을 움직여 겨우 쥐 한마리 잡았다'는 뜻의 '태산명동에 서일필'에 빗대면서 김 씨가 국가 기관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150억원의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준 씨의 변호인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과 특검의 반복된 수사에다 물증도 뚜렷해 혐의를 벗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 대비하면서 김 씨의 `기획입국설' 수사와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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