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중국산 종패로 망쳐버린 갯벌

입력 2008.06.08 (21:38) 수정 2008.06.09 (11: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중국에서 들여온 바지락 종패가 경기도 화성의 갯벌에서 집단폐사해 어민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들여온 중국산 종패들이 질병 감염은 물론 환경오염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경기도 화성시 앞바다.

바닷물이 빠지자 광활한 서해안 갯벌이 눈 앞에 펼쳐집니다.

당장 물이 들세라 어민들이 쉴새없이 손을 놀립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국내산 바지락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불과 백여 미터 떨어진 갯벌에서 썩은내가 코를 찌릅니다.

지난 4월 중국산 종패가 뿌려진 갯벌입니다. 한창 자라고 있어야 할 바지락은 모두 입을 벌린 채 죽어있습니다.

갯벌을 뒤집어 봤더니 뻘흙이 시커멓게 썩어 있습니다.

30톤에 이르는 바지락 종패가 집단 폐사한 것입니다.

2년 전 근처에 뿌려진 바지락 종패 50톤도 대부분 죽었습니다.

<인터뷰>김신원(어민): "이 바지락 보세요, 다 죽었잖습니까. 이 넓은 바다가 바지락 껍데기 난리야..."

알고보니 모두 불법으로 들여온 중국산이었습니다.

수입한 종패를 국내에 뿌리려면 해당 시군을 거쳐 국립수산과학원의 이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엄격한 검역도 거쳐야 합니다.

<인터뷰>박광재(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국내 종패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일차적인 거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

그렇다면 폐사한 종패들은 어떻게 국내에 들어온 것일까.

중국산 종패는 1킬로그램에 8백 원대로 천원이 넘는 국내산보다 값이 쌉니다.

수산물 수입업자 김 모 씨와 마을 어촌계장은 이런 이유로 지난 3월, 중국 양식장을 다녀온 뒤 중국산 종패를 수입하면서 식용으로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종패가 아닌 식용으로 수입하면 육안 검사만으로도 검역을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촌계장은 자신도 수입업자에게 속았다고 말합니다.

<녹취>조한원(석천4리 어촌계장): "(수입업자가 나중에) 상대국에서 (승인을)안해줘가지고 식용으로 갖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거예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게 없다고..."

하지만, 이 어촌계장은 전북 고창에서 사온 국산 종패를 뿌린다며 수협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보조금 2천만 원 지급결정까지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수협은 보조급 지급을 전격 보류했고, 어민들은 어촌계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입업자 김 모 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연락을 끊은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종패를 식용으로 속여 들여왔다가 경찰에 입건됐던 한 어민은 이런 일이 허다하다고 말합니다.

<녹취>김 모씨(전남 고흥 어민): "불법으로 우리말고도 들여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식용으로 들여와 가지고... 중국산이 그전부터 여기 4,5년 됐어요, 넣은지가... 불법으로 넣었어요."

문제는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어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지종관(어민): "바지락이 한 번 죽어서 바닥이 까맣게 죽었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2~3년은 바지락이 서식하기 참 어렵다고 봐야죠."

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단속 속에 한 순간에 황폐화된 어민들의 생계터전.

죽은 갯벌을 바라보는 어민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송명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장추적] 중국산 종패로 망쳐버린 갯벌
    • 입력 2008-06-08 21:12:24
    • 수정2008-06-09 11:05:57
    뉴스 9
<앵커 멘트> 중국에서 들여온 바지락 종패가 경기도 화성의 갯벌에서 집단폐사해 어민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들여온 중국산 종패들이 질병 감염은 물론 환경오염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경기도 화성시 앞바다. 바닷물이 빠지자 광활한 서해안 갯벌이 눈 앞에 펼쳐집니다. 당장 물이 들세라 어민들이 쉴새없이 손을 놀립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국내산 바지락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불과 백여 미터 떨어진 갯벌에서 썩은내가 코를 찌릅니다. 지난 4월 중국산 종패가 뿌려진 갯벌입니다. 한창 자라고 있어야 할 바지락은 모두 입을 벌린 채 죽어있습니다. 갯벌을 뒤집어 봤더니 뻘흙이 시커멓게 썩어 있습니다. 30톤에 이르는 바지락 종패가 집단 폐사한 것입니다. 2년 전 근처에 뿌려진 바지락 종패 50톤도 대부분 죽었습니다. <인터뷰>김신원(어민): "이 바지락 보세요, 다 죽었잖습니까. 이 넓은 바다가 바지락 껍데기 난리야..." 알고보니 모두 불법으로 들여온 중국산이었습니다. 수입한 종패를 국내에 뿌리려면 해당 시군을 거쳐 국립수산과학원의 이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엄격한 검역도 거쳐야 합니다. <인터뷰>박광재(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국내 종패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일차적인 거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 그렇다면 폐사한 종패들은 어떻게 국내에 들어온 것일까. 중국산 종패는 1킬로그램에 8백 원대로 천원이 넘는 국내산보다 값이 쌉니다. 수산물 수입업자 김 모 씨와 마을 어촌계장은 이런 이유로 지난 3월, 중국 양식장을 다녀온 뒤 중국산 종패를 수입하면서 식용으로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종패가 아닌 식용으로 수입하면 육안 검사만으로도 검역을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촌계장은 자신도 수입업자에게 속았다고 말합니다. <녹취>조한원(석천4리 어촌계장): "(수입업자가 나중에) 상대국에서 (승인을)안해줘가지고 식용으로 갖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거예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게 없다고..." 하지만, 이 어촌계장은 전북 고창에서 사온 국산 종패를 뿌린다며 수협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보조금 2천만 원 지급결정까지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수협은 보조급 지급을 전격 보류했고, 어민들은 어촌계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입업자 김 모 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연락을 끊은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종패를 식용으로 속여 들여왔다가 경찰에 입건됐던 한 어민은 이런 일이 허다하다고 말합니다. <녹취>김 모씨(전남 고흥 어민): "불법으로 우리말고도 들여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식용으로 들여와 가지고... 중국산이 그전부터 여기 4,5년 됐어요, 넣은지가... 불법으로 넣었어요." 문제는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어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지종관(어민): "바지락이 한 번 죽어서 바닥이 까맣게 죽었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2~3년은 바지락이 서식하기 참 어렵다고 봐야죠." 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단속 속에 한 순간에 황폐화된 어민들의 생계터전. 죽은 갯벌을 바라보는 어민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송명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