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중국산 종패로 망쳐버린 갯벌
입력 2008.06.08 (21:38)
수정 2008.06.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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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에서 들여온 바지락 종패가 경기도 화성의 갯벌에서 집단폐사해 어민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들여온 중국산 종패들이 질병 감염은 물론 환경오염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경기도 화성시 앞바다.
바닷물이 빠지자 광활한 서해안 갯벌이 눈 앞에 펼쳐집니다.
당장 물이 들세라 어민들이 쉴새없이 손을 놀립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국내산 바지락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불과 백여 미터 떨어진 갯벌에서 썩은내가 코를 찌릅니다.
지난 4월 중국산 종패가 뿌려진 갯벌입니다. 한창 자라고 있어야 할 바지락은 모두 입을 벌린 채 죽어있습니다.
갯벌을 뒤집어 봤더니 뻘흙이 시커멓게 썩어 있습니다.
30톤에 이르는 바지락 종패가 집단 폐사한 것입니다.
2년 전 근처에 뿌려진 바지락 종패 50톤도 대부분 죽었습니다.
<인터뷰>김신원(어민): "이 바지락 보세요, 다 죽었잖습니까. 이 넓은 바다가 바지락 껍데기 난리야..."
알고보니 모두 불법으로 들여온 중국산이었습니다.
수입한 종패를 국내에 뿌리려면 해당 시군을 거쳐 국립수산과학원의 이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엄격한 검역도 거쳐야 합니다.
<인터뷰>박광재(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국내 종패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일차적인 거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
그렇다면 폐사한 종패들은 어떻게 국내에 들어온 것일까.
중국산 종패는 1킬로그램에 8백 원대로 천원이 넘는 국내산보다 값이 쌉니다.
수산물 수입업자 김 모 씨와 마을 어촌계장은 이런 이유로 지난 3월, 중국 양식장을 다녀온 뒤 중국산 종패를 수입하면서 식용으로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종패가 아닌 식용으로 수입하면 육안 검사만으로도 검역을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촌계장은 자신도 수입업자에게 속았다고 말합니다.
<녹취>조한원(석천4리 어촌계장): "(수입업자가 나중에) 상대국에서 (승인을)안해줘가지고 식용으로 갖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거예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게 없다고..."
하지만, 이 어촌계장은 전북 고창에서 사온 국산 종패를 뿌린다며 수협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보조금 2천만 원 지급결정까지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수협은 보조급 지급을 전격 보류했고, 어민들은 어촌계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입업자 김 모 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연락을 끊은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종패를 식용으로 속여 들여왔다가 경찰에 입건됐던 한 어민은 이런 일이 허다하다고 말합니다.
<녹취>김 모씨(전남 고흥 어민): "불법으로 우리말고도 들여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식용으로 들여와 가지고... 중국산이 그전부터 여기 4,5년 됐어요, 넣은지가... 불법으로 넣었어요."
문제는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어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지종관(어민): "바지락이 한 번 죽어서 바닥이 까맣게 죽었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2~3년은 바지락이 서식하기 참 어렵다고 봐야죠."
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단속 속에 한 순간에 황폐화된 어민들의 생계터전.
죽은 갯벌을 바라보는 어민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송명희입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바지락 종패가 경기도 화성의 갯벌에서 집단폐사해 어민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들여온 중국산 종패들이 질병 감염은 물론 환경오염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경기도 화성시 앞바다.
바닷물이 빠지자 광활한 서해안 갯벌이 눈 앞에 펼쳐집니다.
당장 물이 들세라 어민들이 쉴새없이 손을 놀립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국내산 바지락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불과 백여 미터 떨어진 갯벌에서 썩은내가 코를 찌릅니다.
지난 4월 중국산 종패가 뿌려진 갯벌입니다. 한창 자라고 있어야 할 바지락은 모두 입을 벌린 채 죽어있습니다.
갯벌을 뒤집어 봤더니 뻘흙이 시커멓게 썩어 있습니다.
30톤에 이르는 바지락 종패가 집단 폐사한 것입니다.
2년 전 근처에 뿌려진 바지락 종패 50톤도 대부분 죽었습니다.
<인터뷰>김신원(어민): "이 바지락 보세요, 다 죽었잖습니까. 이 넓은 바다가 바지락 껍데기 난리야..."
알고보니 모두 불법으로 들여온 중국산이었습니다.
수입한 종패를 국내에 뿌리려면 해당 시군을 거쳐 국립수산과학원의 이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엄격한 검역도 거쳐야 합니다.
<인터뷰>박광재(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국내 종패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일차적인 거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
그렇다면 폐사한 종패들은 어떻게 국내에 들어온 것일까.
중국산 종패는 1킬로그램에 8백 원대로 천원이 넘는 국내산보다 값이 쌉니다.
수산물 수입업자 김 모 씨와 마을 어촌계장은 이런 이유로 지난 3월, 중국 양식장을 다녀온 뒤 중국산 종패를 수입하면서 식용으로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종패가 아닌 식용으로 수입하면 육안 검사만으로도 검역을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촌계장은 자신도 수입업자에게 속았다고 말합니다.
<녹취>조한원(석천4리 어촌계장): "(수입업자가 나중에) 상대국에서 (승인을)안해줘가지고 식용으로 갖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거예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게 없다고..."
하지만, 이 어촌계장은 전북 고창에서 사온 국산 종패를 뿌린다며 수협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보조금 2천만 원 지급결정까지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수협은 보조급 지급을 전격 보류했고, 어민들은 어촌계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입업자 김 모 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연락을 끊은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종패를 식용으로 속여 들여왔다가 경찰에 입건됐던 한 어민은 이런 일이 허다하다고 말합니다.
<녹취>김 모씨(전남 고흥 어민): "불법으로 우리말고도 들여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식용으로 들여와 가지고... 중국산이 그전부터 여기 4,5년 됐어요, 넣은지가... 불법으로 넣었어요."
문제는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어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지종관(어민): "바지락이 한 번 죽어서 바닥이 까맣게 죽었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2~3년은 바지락이 서식하기 참 어렵다고 봐야죠."
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단속 속에 한 순간에 황폐화된 어민들의 생계터전.
죽은 갯벌을 바라보는 어민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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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추적] 중국산 종패로 망쳐버린 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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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6-08 21:12:24
- 수정2008-06-09 11:05:57

<앵커 멘트>
중국에서 들여온 바지락 종패가 경기도 화성의 갯벌에서 집단폐사해 어민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들여온 중국산 종패들이 질병 감염은 물론 환경오염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경기도 화성시 앞바다.
바닷물이 빠지자 광활한 서해안 갯벌이 눈 앞에 펼쳐집니다.
당장 물이 들세라 어민들이 쉴새없이 손을 놀립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국내산 바지락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불과 백여 미터 떨어진 갯벌에서 썩은내가 코를 찌릅니다.
지난 4월 중국산 종패가 뿌려진 갯벌입니다. 한창 자라고 있어야 할 바지락은 모두 입을 벌린 채 죽어있습니다.
갯벌을 뒤집어 봤더니 뻘흙이 시커멓게 썩어 있습니다.
30톤에 이르는 바지락 종패가 집단 폐사한 것입니다.
2년 전 근처에 뿌려진 바지락 종패 50톤도 대부분 죽었습니다.
<인터뷰>김신원(어민): "이 바지락 보세요, 다 죽었잖습니까. 이 넓은 바다가 바지락 껍데기 난리야..."
알고보니 모두 불법으로 들여온 중국산이었습니다.
수입한 종패를 국내에 뿌리려면 해당 시군을 거쳐 국립수산과학원의 이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엄격한 검역도 거쳐야 합니다.
<인터뷰>박광재(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국내 종패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일차적인 거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
그렇다면 폐사한 종패들은 어떻게 국내에 들어온 것일까.
중국산 종패는 1킬로그램에 8백 원대로 천원이 넘는 국내산보다 값이 쌉니다.
수산물 수입업자 김 모 씨와 마을 어촌계장은 이런 이유로 지난 3월, 중국 양식장을 다녀온 뒤 중국산 종패를 수입하면서 식용으로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종패가 아닌 식용으로 수입하면 육안 검사만으로도 검역을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촌계장은 자신도 수입업자에게 속았다고 말합니다.
<녹취>조한원(석천4리 어촌계장): "(수입업자가 나중에) 상대국에서 (승인을)안해줘가지고 식용으로 갖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거예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게 없다고..."
하지만, 이 어촌계장은 전북 고창에서 사온 국산 종패를 뿌린다며 수협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보조금 2천만 원 지급결정까지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수협은 보조급 지급을 전격 보류했고, 어민들은 어촌계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입업자 김 모 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연락을 끊은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종패를 식용으로 속여 들여왔다가 경찰에 입건됐던 한 어민은 이런 일이 허다하다고 말합니다.
<녹취>김 모씨(전남 고흥 어민): "불법으로 우리말고도 들여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식용으로 들여와 가지고... 중국산이 그전부터 여기 4,5년 됐어요, 넣은지가... 불법으로 넣었어요."
문제는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어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지종관(어민): "바지락이 한 번 죽어서 바닥이 까맣게 죽었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2~3년은 바지락이 서식하기 참 어렵다고 봐야죠."
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단속 속에 한 순간에 황폐화된 어민들의 생계터전.
죽은 갯벌을 바라보는 어민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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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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