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건강한 젊은이가 군복무 중에 다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희귀병에 걸렸다면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겁니다.
하지만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젊은이들은 단지 장애 판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공자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언제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26살 조재진 씨.
하지만 3년 전 군복무를 하다 종아리를 다친 조 씨는 그 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프다는 말에도 꾀병이라며 군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인터뷰>조재진(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 " 부대에서는 인정을 안하더라고요 제가 아픈 사실조차도. 통증이 계속 왔는데 또 안 아픈 다리 아프다고..."
사고 6개월 뒤 대학병원에서 내려진 병명은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병.
통증이 다리 전체로 퍼져 마약성 진통제까지 복용하며 집안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학업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외관상 절단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등급 외'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4년 전 전경으로 시위 진압 작전에 투입된 26살 김해동 씨.
쇠파이프에 왼쪽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1년 뒤 CRPS 진단을 받은 김 씨는 고통에 못이겨 3차례나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김 씨에게 역시 국가보훈처는 외관상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가장 낮은 등급인 7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증 장애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터뷰>김계환(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서로): "보훈처의 기준이나 처분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은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부 당국이 마련해 주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건강한 젊은이가 군복무 중에 다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희귀병에 걸렸다면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겁니다.
하지만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젊은이들은 단지 장애 판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공자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언제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26살 조재진 씨.
하지만 3년 전 군복무를 하다 종아리를 다친 조 씨는 그 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프다는 말에도 꾀병이라며 군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인터뷰>조재진(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 " 부대에서는 인정을 안하더라고요 제가 아픈 사실조차도. 통증이 계속 왔는데 또 안 아픈 다리 아프다고..."
사고 6개월 뒤 대학병원에서 내려진 병명은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병.
통증이 다리 전체로 퍼져 마약성 진통제까지 복용하며 집안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학업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외관상 절단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등급 외'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4년 전 전경으로 시위 진압 작전에 투입된 26살 김해동 씨.
쇠파이프에 왼쪽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1년 뒤 CRPS 진단을 받은 김 씨는 고통에 못이겨 3차례나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김 씨에게 역시 국가보훈처는 외관상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가장 낮은 등급인 7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증 장애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터뷰>김계환(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서로): "보훈처의 기준이나 처분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은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부 당국이 마련해 주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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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통증 증후군’ 유공자 대우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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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6-08 21:15:31

<앵커 멘트>
건강한 젊은이가 군복무 중에 다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희귀병에 걸렸다면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겁니다.
하지만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젊은이들은 단지 장애 판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공자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언제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26살 조재진 씨.
하지만 3년 전 군복무를 하다 종아리를 다친 조 씨는 그 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프다는 말에도 꾀병이라며 군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인터뷰>조재진(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 " 부대에서는 인정을 안하더라고요 제가 아픈 사실조차도. 통증이 계속 왔는데 또 안 아픈 다리 아프다고..."
사고 6개월 뒤 대학병원에서 내려진 병명은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병.
통증이 다리 전체로 퍼져 마약성 진통제까지 복용하며 집안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학업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외관상 절단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등급 외'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4년 전 전경으로 시위 진압 작전에 투입된 26살 김해동 씨.
쇠파이프에 왼쪽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1년 뒤 CRPS 진단을 받은 김 씨는 고통에 못이겨 3차례나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김 씨에게 역시 국가보훈처는 외관상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가장 낮은 등급인 7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증 장애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터뷰>김계환(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서로): "보훈처의 기준이나 처분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은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부 당국이 마련해 주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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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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