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원대 낙찰가 조작한 경매브로커 검거

입력 2008.07.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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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매중인 부동산에 허위로 소송을 걸어 낙찰가를 떨어뜨린 뒤 싼 값에 가로채온 경매 브로커들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예고등기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매에 나온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상가건물입니다.

몇 차례 유찰끝에 한 중소기업이 43억 원에 낙찰받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재 경매가 이뤄져 낙찰가가 32억원으로 떨어지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법무사가 낀 경매 브로커들이 개입해 경매물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소송을 걸어 낙찰가를 떨어뜨린 뒤 싼 값에 부동산을 가로챈 겁니다.

<녹취>경매 피해자 : "우리가 소(맞소송)를 제기해서 취하하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경매를 못 받아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만 60여 건에 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브로커들은 등기 제도의 헛점을 악용했습니다.

경매중인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내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예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고등기가 된 부동산은 경매 참여자들이 입찰을 꺼리게 되고 낙찰가가 폭락한다는 점을 노린겁니다

<인터뷰>류혁상(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 "보존등기 말소라든가 이전등기 말소가 제기됐을때 바로 예고등기가 되는 그런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경매가가 하락되게 하는 지능적인 범죄입니다"

의정부 지검은 허위소송을 걸어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법무사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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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억원대 낙찰가 조작한 경매브로커 검거
    • 입력 2008-07-01 21:20:47
    뉴스 9
<앵커 멘트> 경매중인 부동산에 허위로 소송을 걸어 낙찰가를 떨어뜨린 뒤 싼 값에 가로채온 경매 브로커들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예고등기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매에 나온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상가건물입니다. 몇 차례 유찰끝에 한 중소기업이 43억 원에 낙찰받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재 경매가 이뤄져 낙찰가가 32억원으로 떨어지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법무사가 낀 경매 브로커들이 개입해 경매물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소송을 걸어 낙찰가를 떨어뜨린 뒤 싼 값에 부동산을 가로챈 겁니다. <녹취>경매 피해자 : "우리가 소(맞소송)를 제기해서 취하하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경매를 못 받아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만 60여 건에 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브로커들은 등기 제도의 헛점을 악용했습니다. 경매중인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내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예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고등기가 된 부동산은 경매 참여자들이 입찰을 꺼리게 되고 낙찰가가 폭락한다는 점을 노린겁니다 <인터뷰>류혁상(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 "보존등기 말소라든가 이전등기 말소가 제기됐을때 바로 예고등기가 되는 그런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경매가가 하락되게 하는 지능적인 범죄입니다" 의정부 지검은 허위소송을 걸어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법무사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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