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 민국당 대표 징역 5년 선고
입력 2001.02.0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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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는 김윤환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의원이 지난 15대 총선 직전 김찬두 두원그룹 회장과 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받은 33억 5000만원은 모두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닌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판단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의원이 지난 15대 총선 직전 김찬두 두원그룹 회장과 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받은 33억 5000만원은 모두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닌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판단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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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환 민국당 대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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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는 김윤환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의원이 지난 15대 총선 직전 김찬두 두원그룹 회장과 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받은 33억 5000만원은 모두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닌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판단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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