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쥐꼬리’ 보험 해약 환급금

입력 2008.07.04 (21:49) 수정 2008.07.0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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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은 실제 납입한 보험료보다 아주 적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쥐꼬리만한 해약 환급금, 여기엔 분명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인간병보험에 한 달에 28만 원씩 2년을 불입했던 김 씨는 최근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김 씨가 받은 해약환급금은, 원금 700만 원 중 300만원 가량입니다.

보험사 사업비 등을 빼고도 500만 원이 넘게 적립됐지만, 남은 계약기간 18년치의 보험 설계사 수당 등을 더 차감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 모씨(보험해약자) : "보장받는 기간동안에 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보장이 끝나는 기간까지 다 계산해서 차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이렇게 가입자들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도 설계사 수당 등을 포함한 이른바 '예정신계약비'는, 남은 계약 기간까지 모두 계산해 뺀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입니다.

<인터뷰>강성규(생명보험협회 상품수리팀장) : "단순히 낸 돈보다 환급금이 적다고 해서, 받을 돈을 적게 받았다고 이해하는 것은.. 오버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최근 개인연금 보험을 해약한 백장미씨는 이런 사실을 가입 당시 보험사가 전혀 알려 주지 않았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백장미(보험 해약자) : "보험은 해약하면 돈이 적다더라, 그래서 그런 줄 알지 이런 비용이 존재한다는 건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보험사들은 설계사 수당으로 뗐다는 돈을 설계사들에게 지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지급한 수당까지 환수해간다는 것이 설계사들의 얘깁니다.

<인터뷰>보험설계사(14년 근무) : "받을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배로 채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업적을 그 배로 채워야 되고 수당은 수당대로 삭감을 당해야 하고..회사의 룰이에요..."

종신보험의 경우 지난 1996년 신규 계약 가운데 지난 2006년 말 유지되고 있는 계약은 겨우 29.2%에 불과합니다.

보험 해약자가 일정부분 보험사의 이익을 키워주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2005년 한 해 생명보험업계가 책정한 예정신계약비만 모두 10조 원, 보험소비자협회는 보험회사들이 부당 이득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이 부분을 돌려받기 위한 소비자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인터뷰>김미숙(보험소비자협회 회장) : "보험회사가 임의로 정해놓고 가입자한테 알려주지 않고 차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아니겠느냐 라고 판단해서 다시 되돌려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거죠."

금융감독원은 2006년 가입자부터는 예정신계약비 차감 기간을 12년으로 줄이는 해약환급금 개선방안을 2년 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강제사항이 아닌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얘깁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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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쥐꼬리’ 보험 해약 환급금
    • 입력 2008-07-04 20:58:38
    • 수정2008-07-04 2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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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은 실제 납입한 보험료보다 아주 적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쥐꼬리만한 해약 환급금, 여기엔 분명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인간병보험에 한 달에 28만 원씩 2년을 불입했던 김 씨는 최근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김 씨가 받은 해약환급금은, 원금 700만 원 중 300만원 가량입니다. 보험사 사업비 등을 빼고도 500만 원이 넘게 적립됐지만, 남은 계약기간 18년치의 보험 설계사 수당 등을 더 차감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 모씨(보험해약자) : "보장받는 기간동안에 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보장이 끝나는 기간까지 다 계산해서 차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이렇게 가입자들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도 설계사 수당 등을 포함한 이른바 '예정신계약비'는, 남은 계약 기간까지 모두 계산해 뺀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입니다. <인터뷰>강성규(생명보험협회 상품수리팀장) : "단순히 낸 돈보다 환급금이 적다고 해서, 받을 돈을 적게 받았다고 이해하는 것은.. 오버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최근 개인연금 보험을 해약한 백장미씨는 이런 사실을 가입 당시 보험사가 전혀 알려 주지 않았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백장미(보험 해약자) : "보험은 해약하면 돈이 적다더라, 그래서 그런 줄 알지 이런 비용이 존재한다는 건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보험사들은 설계사 수당으로 뗐다는 돈을 설계사들에게 지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지급한 수당까지 환수해간다는 것이 설계사들의 얘깁니다. <인터뷰>보험설계사(14년 근무) : "받을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배로 채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업적을 그 배로 채워야 되고 수당은 수당대로 삭감을 당해야 하고..회사의 룰이에요..." 종신보험의 경우 지난 1996년 신규 계약 가운데 지난 2006년 말 유지되고 있는 계약은 겨우 29.2%에 불과합니다. 보험 해약자가 일정부분 보험사의 이익을 키워주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2005년 한 해 생명보험업계가 책정한 예정신계약비만 모두 10조 원, 보험소비자협회는 보험회사들이 부당 이득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이 부분을 돌려받기 위한 소비자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인터뷰>김미숙(보험소비자협회 회장) : "보험회사가 임의로 정해놓고 가입자한테 알려주지 않고 차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아니겠느냐 라고 판단해서 다시 되돌려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거죠." 금융감독원은 2006년 가입자부터는 예정신계약비 차감 기간을 12년으로 줄이는 해약환급금 개선방안을 2년 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강제사항이 아닌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얘깁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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