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

입력 2008.07.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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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뱃 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냐 딸이냐를 의사가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아 선호가 이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니니까 낙태가 힘든 임신 후반기에는 성별을 알려줘도 된다는 취집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태아의 성 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제 19조 2항에 대해 헌법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태아 성 감별을 금지한 조항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도 성 감별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알 권리를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새 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행 의료법 조항을 잠정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김복기(헌재 공보관) :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에는 현행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에 대한 근거가 사라져 커다란 법적 혼란이 예상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입법부는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또 임신 28주가 지나면 낙태 자체가 위험해 태아에 대한 성별을 알려주더라고 낙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혀, 28주 이후에는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임신 9개월에 태아의 성별을 물었다가 답변을 거부 당한 변호사 부부와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려줬다 의사 면허를 정지당한 산부인과 의사가 낸 의료법 19조 2항 헌법소원에 대해 4년에 걸쳐 심리해 오늘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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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
    • 입력 2008-07-31 18:02:01
    6시 뉴스타임
<앵커 멘트> 뱃 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냐 딸이냐를 의사가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아 선호가 이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니니까 낙태가 힘든 임신 후반기에는 성별을 알려줘도 된다는 취집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태아의 성 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제 19조 2항에 대해 헌법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태아 성 감별을 금지한 조항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도 성 감별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알 권리를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새 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행 의료법 조항을 잠정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김복기(헌재 공보관) :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에는 현행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에 대한 근거가 사라져 커다란 법적 혼란이 예상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입법부는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또 임신 28주가 지나면 낙태 자체가 위험해 태아에 대한 성별을 알려주더라고 낙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혀, 28주 이후에는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임신 9개월에 태아의 성별을 물었다가 답변을 거부 당한 변호사 부부와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려줬다 의사 면허를 정지당한 산부인과 의사가 낸 의료법 19조 2항 헌법소원에 대해 4년에 걸쳐 심리해 오늘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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