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사장 해임무효 심리 ‘열띤 공방’

입력 2008.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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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법원에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오는 21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서 정 전 사장 측과 이명박 대통령 변호인 측은 대통령에게 KBS 사장 면직권이 있는 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신문이 어제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양측 변호인단은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의 적법성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 전 사장 측 변호인단은 집행정지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새 사장이 임명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백승헌(변호사/정 前 사장 측) : "새로운 사장 임명 절차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신속하게 법적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왜 필요한 가 등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정 전 사장은 오히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 장본인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면직권도 포함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강훈(변호사/이 대통령 측) : "대통령은 국무위원이나 행정부처의 장들을 명한다고 돼 있다구요. 논리 그대로 한다면 장관을 임명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면직할 수 없다는 건데, 그렇지 안다는 거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오는 21일 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정 전 사장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해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나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정지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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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주 전 사장 해임무효 심리 ‘열띤 공방’
    • 입력 2008-08-19 06:04:1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법원에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오는 21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서 정 전 사장 측과 이명박 대통령 변호인 측은 대통령에게 KBS 사장 면직권이 있는 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신문이 어제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양측 변호인단은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의 적법성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 전 사장 측 변호인단은 집행정지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새 사장이 임명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백승헌(변호사/정 前 사장 측) : "새로운 사장 임명 절차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신속하게 법적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왜 필요한 가 등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정 전 사장은 오히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 장본인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면직권도 포함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강훈(변호사/이 대통령 측) : "대통령은 국무위원이나 행정부처의 장들을 명한다고 돼 있다구요. 논리 그대로 한다면 장관을 임명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면직할 수 없다는 건데, 그렇지 안다는 거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오는 21일 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정 전 사장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해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나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정지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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