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워터파크 ‘음식 반입 금지’ 조사

입력 2008.09.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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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물놀이 공원에선 이용객들의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직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워터파크의 정문에서 직원들이 이용객들의 가방을 뒤지고 있습니다.

<녹취>직원 : "과자는 김밥이랑 같이 맡겨주셔야 돼요. 음식물을 씹는 것은 모두 안되거든요."

도시락은 물론, 과자나 과일 같은 간단한 간식도 모두 반입 금지입니다.

<인터뷰>이용객 : "안에서 파는 것만 사먹게 하는것 같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볼수 있죠. 불편하게..."

전국의 20여 다른 워터파크들도 마찬가지.

<인터뷰>김희선(서울 개포동) :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는거구, 소지품 검사하는 기분이랄까,기분이 좋지 않죠."

공원 내부의 음식점에선 간단한 한식이 9천원, 오므라이스도 만 원이 넘습니다.

음식물 반입을 막는 명분은 간단합니다.

<인터뷰>물놀이 공원 홍보팀장 : "깨끗한 수질보호를 위해 최상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안에서는 물가 바로 옆에서 음식을 팔고 아무데서나 먹어도 제지 하지 않습니다.

<녹취>음식점 직원 : "아무데나 드세요.편한데서 드시면 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이중적인 대형 물놀이 공원들에 대해 직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박도하(공정위 약관제도과장) : "사실상 고객에게 불필요한 지출도 강요하는 것이어서 불공정성을 검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사업자의 편의만을 위한, 즉,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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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형 워터파크 ‘음식 반입 금지’ 조사
    • 입력 2008-09-03 21:29:01
    뉴스 9
<앵커 멘트> 대형 물놀이 공원에선 이용객들의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직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워터파크의 정문에서 직원들이 이용객들의 가방을 뒤지고 있습니다. <녹취>직원 : "과자는 김밥이랑 같이 맡겨주셔야 돼요. 음식물을 씹는 것은 모두 안되거든요." 도시락은 물론, 과자나 과일 같은 간단한 간식도 모두 반입 금지입니다. <인터뷰>이용객 : "안에서 파는 것만 사먹게 하는것 같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볼수 있죠. 불편하게..." 전국의 20여 다른 워터파크들도 마찬가지. <인터뷰>김희선(서울 개포동) :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는거구, 소지품 검사하는 기분이랄까,기분이 좋지 않죠." 공원 내부의 음식점에선 간단한 한식이 9천원, 오므라이스도 만 원이 넘습니다. 음식물 반입을 막는 명분은 간단합니다. <인터뷰>물놀이 공원 홍보팀장 : "깨끗한 수질보호를 위해 최상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안에서는 물가 바로 옆에서 음식을 팔고 아무데서나 먹어도 제지 하지 않습니다. <녹취>음식점 직원 : "아무데나 드세요.편한데서 드시면 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이중적인 대형 물놀이 공원들에 대해 직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박도하(공정위 약관제도과장) : "사실상 고객에게 불필요한 지출도 강요하는 것이어서 불공정성을 검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사업자의 편의만을 위한, 즉,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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