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형 물놀이 공원에선 이용객들의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직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워터파크의 정문에서 직원들이 이용객들의 가방을 뒤지고 있습니다.
<녹취>직원 : "과자는 김밥이랑 같이 맡겨주셔야 돼요. 음식물을 씹는 것은 모두 안되거든요."
도시락은 물론, 과자나 과일 같은 간단한 간식도 모두 반입 금지입니다.
<인터뷰>이용객 : "안에서 파는 것만 사먹게 하는것 같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볼수 있죠. 불편하게..."
전국의 20여 다른 워터파크들도 마찬가지.
<인터뷰>김희선(서울 개포동) :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는거구, 소지품 검사하는 기분이랄까,기분이 좋지 않죠."
공원 내부의 음식점에선 간단한 한식이 9천원, 오므라이스도 만 원이 넘습니다.
음식물 반입을 막는 명분은 간단합니다.
<인터뷰>물놀이 공원 홍보팀장 : "깨끗한 수질보호를 위해 최상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안에서는 물가 바로 옆에서 음식을 팔고 아무데서나 먹어도 제지 하지 않습니다.
<녹취>음식점 직원 : "아무데나 드세요.편한데서 드시면 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이중적인 대형 물놀이 공원들에 대해 직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박도하(공정위 약관제도과장) : "사실상 고객에게 불필요한 지출도 강요하는 것이어서 불공정성을 검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사업자의 편의만을 위한, 즉,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대형 물놀이 공원에선 이용객들의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직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워터파크의 정문에서 직원들이 이용객들의 가방을 뒤지고 있습니다.
<녹취>직원 : "과자는 김밥이랑 같이 맡겨주셔야 돼요. 음식물을 씹는 것은 모두 안되거든요."
도시락은 물론, 과자나 과일 같은 간단한 간식도 모두 반입 금지입니다.
<인터뷰>이용객 : "안에서 파는 것만 사먹게 하는것 같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볼수 있죠. 불편하게..."
전국의 20여 다른 워터파크들도 마찬가지.
<인터뷰>김희선(서울 개포동) :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는거구, 소지품 검사하는 기분이랄까,기분이 좋지 않죠."
공원 내부의 음식점에선 간단한 한식이 9천원, 오므라이스도 만 원이 넘습니다.
음식물 반입을 막는 명분은 간단합니다.
<인터뷰>물놀이 공원 홍보팀장 : "깨끗한 수질보호를 위해 최상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안에서는 물가 바로 옆에서 음식을 팔고 아무데서나 먹어도 제지 하지 않습니다.
<녹취>음식점 직원 : "아무데나 드세요.편한데서 드시면 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이중적인 대형 물놀이 공원들에 대해 직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박도하(공정위 약관제도과장) : "사실상 고객에게 불필요한 지출도 강요하는 것이어서 불공정성을 검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사업자의 편의만을 위한, 즉,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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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형 워터파크 ‘음식 반입 금지’ 조사
-
- 입력 2008-09-03 21:29:01

<앵커 멘트>
대형 물놀이 공원에선 이용객들의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직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워터파크의 정문에서 직원들이 이용객들의 가방을 뒤지고 있습니다.
<녹취>직원 : "과자는 김밥이랑 같이 맡겨주셔야 돼요. 음식물을 씹는 것은 모두 안되거든요."
도시락은 물론, 과자나 과일 같은 간단한 간식도 모두 반입 금지입니다.
<인터뷰>이용객 : "안에서 파는 것만 사먹게 하는것 같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볼수 있죠. 불편하게..."
전국의 20여 다른 워터파크들도 마찬가지.
<인터뷰>김희선(서울 개포동) :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는거구, 소지품 검사하는 기분이랄까,기분이 좋지 않죠."
공원 내부의 음식점에선 간단한 한식이 9천원, 오므라이스도 만 원이 넘습니다.
음식물 반입을 막는 명분은 간단합니다.
<인터뷰>물놀이 공원 홍보팀장 : "깨끗한 수질보호를 위해 최상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안에서는 물가 바로 옆에서 음식을 팔고 아무데서나 먹어도 제지 하지 않습니다.
<녹취>음식점 직원 : "아무데나 드세요.편한데서 드시면 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이중적인 대형 물놀이 공원들에 대해 직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박도하(공정위 약관제도과장) : "사실상 고객에게 불필요한 지출도 강요하는 것이어서 불공정성을 검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사업자의 편의만을 위한, 즉,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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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형 기자 lo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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