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
입력 2008.10.03 (21:51)
수정 2008.10.0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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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입장과 입법 전망을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온 한나라당.
최진실 씨 역시 악성 댓글로 고통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인터넷 게시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삭제를 요구하면 24시간 내에 우선 처리한 뒤, 이의신청 절차를 밟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나경원(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 "인터넷이 법치주의 예외인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인터넷이 이제는 법치주의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데서 출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현재 인터넷 이용자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에 적용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이르면 다음달부터 10만 명 이상 포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저해라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권의 통제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입법화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녹취> 이종걸(국회 문방위 민주당 의원)
인터넷 실명제 등 지나친 규제보다는 인터넷 상의 자정 기능을 존중하며 차분히 대응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녹취> 권헌영(광운대 과학기술법학과 교수) : "대증적인 요법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강국의 그늘.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향한 정치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입장과 입법 전망을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온 한나라당.
최진실 씨 역시 악성 댓글로 고통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인터넷 게시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삭제를 요구하면 24시간 내에 우선 처리한 뒤, 이의신청 절차를 밟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나경원(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 "인터넷이 법치주의 예외인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인터넷이 이제는 법치주의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데서 출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현재 인터넷 이용자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에 적용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이르면 다음달부터 10만 명 이상 포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저해라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권의 통제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입법화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녹취> 이종걸(국회 문방위 민주당 의원)
인터넷 실명제 등 지나친 규제보다는 인터넷 상의 자정 기능을 존중하며 차분히 대응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녹취> 권헌영(광운대 과학기술법학과 교수) : "대증적인 요법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강국의 그늘.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향한 정치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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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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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0-03 20:58:15
- 수정2008-10-03 21:52:31

<앵커 멘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입장과 입법 전망을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온 한나라당.
최진실 씨 역시 악성 댓글로 고통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인터넷 게시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삭제를 요구하면 24시간 내에 우선 처리한 뒤, 이의신청 절차를 밟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나경원(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 "인터넷이 법치주의 예외인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인터넷이 이제는 법치주의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데서 출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현재 인터넷 이용자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에 적용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이르면 다음달부터 10만 명 이상 포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저해라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권의 통제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입법화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녹취> 이종걸(국회 문방위 민주당 의원)
인터넷 실명제 등 지나친 규제보다는 인터넷 상의 자정 기능을 존중하며 차분히 대응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녹취> 권헌영(광운대 과학기술법학과 교수) : "대증적인 요법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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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향한 정치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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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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