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번 사건이후 정부 여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법이 국정감사에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도입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정홍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최진실 씨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악성 댓글입니다.
지금까지 이같은 네티즌들의 모욕적인 댓글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은 모욕죄에서 친고죄 부분을 삭제하고 기존의 모욕죄보다 형량을 높인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병국(한나라당 의원) :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터넷에서의 모욕은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커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헌(변호사) : "침해된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일반 형법상의 모독죄보다 더 처벌을 강화하는..."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 없이 기소가 가능할 경우 자의적 공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 전병헌(민주당 의원) : "경찰과 검찰이 인위적, 자의적으로 판단해 그것이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를 구별해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인터넷상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의해 처벌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정치인 등 권력에 대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에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인터넷에서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적 여론 형성이라는 인터넷의 순기능을 살리면서도 악플과 같은 역기능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이번 사건이후 정부 여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법이 국정감사에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도입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정홍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최진실 씨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악성 댓글입니다.
지금까지 이같은 네티즌들의 모욕적인 댓글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은 모욕죄에서 친고죄 부분을 삭제하고 기존의 모욕죄보다 형량을 높인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병국(한나라당 의원) :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터넷에서의 모욕은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커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헌(변호사) : "침해된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일반 형법상의 모독죄보다 더 처벌을 강화하는..."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 없이 기소가 가능할 경우 자의적 공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 전병헌(민주당 의원) : "경찰과 검찰이 인위적, 자의적으로 판단해 그것이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를 구별해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인터넷상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의해 처벌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정치인 등 권력에 대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에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인터넷에서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적 여론 형성이라는 인터넷의 순기능을 살리면서도 악플과 같은 역기능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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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모욕죄’ 도입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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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0-06 21:00:41
<앵커 멘트>
이번 사건이후 정부 여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법이 국정감사에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도입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정홍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최진실 씨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악성 댓글입니다.
지금까지 이같은 네티즌들의 모욕적인 댓글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은 모욕죄에서 친고죄 부분을 삭제하고 기존의 모욕죄보다 형량을 높인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병국(한나라당 의원) :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터넷에서의 모욕은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커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헌(변호사) : "침해된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일반 형법상의 모독죄보다 더 처벌을 강화하는..."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 없이 기소가 가능할 경우 자의적 공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 전병헌(민주당 의원) : "경찰과 검찰이 인위적, 자의적으로 판단해 그것이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를 구별해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인터넷상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의해 처벌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정치인 등 권력에 대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에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인터넷에서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적 여론 형성이라는 인터넷의 순기능을 살리면서도 악플과 같은 역기능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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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규 기자 dwar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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