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사실상 기능 ‘상실’

입력 2008.11.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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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종부세 대상자는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사실상 기능을 상실해 정부는 이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미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대폭 완화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대로라면 과세 대상자는 38만 7천 가구에서 16만 가구로 줄어드는데,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세대별 합산 가구와 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들도 제외되면 실제 부과 대상은 큰 폭으로 감소해 종부세 자체가 유명무실해 집니다.

<인터뷰> 권영준(경희대 교수) : "정부안과 헌재 결정이 맞물리게 되면 종부세가 무력화되고 헌법적 가치인 공동체성이 파괴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법 자체는 유효하고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헌재의 결정은, 세율 인하를 내세운 정부의 논리와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종부세법의 취지나 다른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국회는 종부세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법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헌재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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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사실상 기능 ‘상실’
    • 입력 2008-11-13 20:40:25
    뉴스 9
<앵커 멘트>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종부세 대상자는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사실상 기능을 상실해 정부는 이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미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대폭 완화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대로라면 과세 대상자는 38만 7천 가구에서 16만 가구로 줄어드는데,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세대별 합산 가구와 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들도 제외되면 실제 부과 대상은 큰 폭으로 감소해 종부세 자체가 유명무실해 집니다. <인터뷰> 권영준(경희대 교수) : "정부안과 헌재 결정이 맞물리게 되면 종부세가 무력화되고 헌법적 가치인 공동체성이 파괴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법 자체는 유효하고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헌재의 결정은, 세율 인하를 내세운 정부의 논리와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종부세법의 취지나 다른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국회는 종부세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법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헌재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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