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올해는 내야”

입력 2008.11.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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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러나 1주택 장기보유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미 낸 종부세는 돌려받을 수 없고 올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부세 신고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는 14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30%에 이릅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장기 보유자들은 종부세 납부 자체가 큰 불만이었습니다.

<인터뷰> 종부세 대상자 : "1가구 1주택인데다가 수입도 없고 여기서 오래 살다보니 17년 됐거든요, 그런 경우는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하지만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부부 합산과는 달리 헌법 불합치 결정인 만큼 과거에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국세청은 거주를 목적으로 한 1주택 장기 보유자라 하더라도 다음달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규정대로 모두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정부는 주거용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대체 입법을 내년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정부제출법안의 적용 등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종부세 개편방향을 결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주거용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대상은 8년에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실거주자로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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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올해는 내야”
    • 입력 2008-11-14 2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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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러나 1주택 장기보유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미 낸 종부세는 돌려받을 수 없고 올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부세 신고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는 14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30%에 이릅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장기 보유자들은 종부세 납부 자체가 큰 불만이었습니다. <인터뷰> 종부세 대상자 : "1가구 1주택인데다가 수입도 없고 여기서 오래 살다보니 17년 됐거든요, 그런 경우는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하지만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부부 합산과는 달리 헌법 불합치 결정인 만큼 과거에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국세청은 거주를 목적으로 한 1주택 장기 보유자라 하더라도 다음달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규정대로 모두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정부는 주거용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대체 입법을 내년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정부제출법안의 적용 등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종부세 개편방향을 결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주거용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대상은 8년에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실거주자로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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