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원가 공개해야”

입력 2008.11.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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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임대 5년 후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놓고 입주자와 아파트 건설사 간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법원이 임대 후 분양하는 한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종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부 강미선 씨는 5년 동안 살아온 도시공사 아파트 임대 기간이 끝났지만 분양전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1년 반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제시한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생각에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인터뷰> “서민을 위한 아파트라기보다는 집장사를 하는 그런 이미지밖에 안되는.. 도시공사기 때문에 토지매입부터 건축물 상점 입주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저희한테 맞는 금액에 분양을..”

함께 소송을 제기한 세대는 680세대 가운데 모두 85세대.

주민들은 같은 조건의 다른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천만 원가량이 높다며 분양가 재산정을 위해 택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공개할 것을 도시공사 측에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고, 아파트 임대 사업을 하는 주택공사도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법원이 도시공사 측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도시공사가 공고한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됐다면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주택정책과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해당 아파트는 이미 완성돼서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에 큰 영업상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공개하라고 판결..”

도시공사는 이번 판결이 다른 아파트 임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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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해야”
    • 입력 2008-11-21 06:07:5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임대 5년 후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놓고 입주자와 아파트 건설사 간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법원이 임대 후 분양하는 한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종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부 강미선 씨는 5년 동안 살아온 도시공사 아파트 임대 기간이 끝났지만 분양전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1년 반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제시한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생각에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인터뷰> “서민을 위한 아파트라기보다는 집장사를 하는 그런 이미지밖에 안되는.. 도시공사기 때문에 토지매입부터 건축물 상점 입주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저희한테 맞는 금액에 분양을..” 함께 소송을 제기한 세대는 680세대 가운데 모두 85세대. 주민들은 같은 조건의 다른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천만 원가량이 높다며 분양가 재산정을 위해 택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공개할 것을 도시공사 측에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고, 아파트 임대 사업을 하는 주택공사도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법원이 도시공사 측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도시공사가 공고한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됐다면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주택정책과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해당 아파트는 이미 완성돼서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에 큰 영업상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공개하라고 판결..” 도시공사는 이번 판결이 다른 아파트 임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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