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종부세 과세기준 6억 유지

입력 2008.11.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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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합 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6억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세율을 두고는,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세율 등 다른 쟁점들의 결론은 당 지도부에 맡겼습니다.

<녹취>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과세 기준을 6억 원으로 정했고, 나머지는 기획재정위 중심으로 정해나갈 것입니다."

지도부의 복안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기준은 8년 이상으로 하고, 부부가 함께 사는 단독 명의의 1주택자는 3억 원을 기초공제하는 것입니다.

세율은 0.5~1%까지 낮추는 정부안이 기준입니다.

야당도 과세 기준은 6억 원으로 찬성입니다.

1주택 장기보유 기준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단독명의 1주택자의 3억 원 공제는 반대입니다.

특히 세율은 현행 1~3% 유지로 절대 반대입니다.

<녹취>조정식(민주당 원내대변인) : "종부세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됩니다. 과세 기준과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종부세를 바꾸려는 한나라당과 지키려는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한미 FTA 비준안 등 각종 현안과 맞물리면서 또 다른 여야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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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종부세 과세기준 6억 유지
    • 입력 2008-11-21 21:00:17
    뉴스 9
<앵커 멘트> 종합 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6억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세율을 두고는,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세율 등 다른 쟁점들의 결론은 당 지도부에 맡겼습니다. <녹취>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과세 기준을 6억 원으로 정했고, 나머지는 기획재정위 중심으로 정해나갈 것입니다." 지도부의 복안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기준은 8년 이상으로 하고, 부부가 함께 사는 단독 명의의 1주택자는 3억 원을 기초공제하는 것입니다. 세율은 0.5~1%까지 낮추는 정부안이 기준입니다. 야당도 과세 기준은 6억 원으로 찬성입니다. 1주택 장기보유 기준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단독명의 1주택자의 3억 원 공제는 반대입니다. 특히 세율은 현행 1~3% 유지로 절대 반대입니다. <녹취>조정식(민주당 원내대변인) : "종부세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됩니다. 과세 기준과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종부세를 바꾸려는 한나라당과 지키려는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한미 FTA 비준안 등 각종 현안과 맞물리면서 또 다른 여야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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