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올 연말정산…13개월치 챙겨야”

입력 2008.11.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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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죠?
빠듯한 주머니 사정에 환급금이 어느때보다 반가운데요.
김경래 기자가 올 연말 정산에서 달라진 점들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경기 불황으로 얇아진 지갑, 연말 정산을 꼼꼼히 한 만큼 혜택을 받습니다..

<인터뷰>박보현(직장인) : "아무래도 내년에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급여가 인상이 안될것같아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예요."

올해부터 연말 정산은 한 달 늦춰져 내년 1월에 합니다.

환급금은 내년 2월에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 12월을 포함해 13달치 증빙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공제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출산과 입양을 했다면 200만 원까지 소득이 공제됩니다.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 교육비 공제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인터뷰>이승호(국세청 원천세과장) : "올해까지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이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구입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장기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돈도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1분기에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불입액의 20%가 공제됩니다.

<인터뷰>양길영(한투 자산관리컨설팅부 팀장) : "3년 동안 적립을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갱신하면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공제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국세청이나 납세자연맹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것 저것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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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진 올 연말정산…13개월치 챙겨야”
    • 입력 2008-11-25 21:12:01
    뉴스 9
<앵커 멘트>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죠? 빠듯한 주머니 사정에 환급금이 어느때보다 반가운데요. 김경래 기자가 올 연말 정산에서 달라진 점들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경기 불황으로 얇아진 지갑, 연말 정산을 꼼꼼히 한 만큼 혜택을 받습니다.. <인터뷰>박보현(직장인) : "아무래도 내년에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급여가 인상이 안될것같아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예요." 올해부터 연말 정산은 한 달 늦춰져 내년 1월에 합니다. 환급금은 내년 2월에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 12월을 포함해 13달치 증빙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공제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출산과 입양을 했다면 200만 원까지 소득이 공제됩니다.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 교육비 공제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인터뷰>이승호(국세청 원천세과장) : "올해까지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이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구입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장기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돈도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1분기에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불입액의 20%가 공제됩니다. <인터뷰>양길영(한투 자산관리컨설팅부 팀장) : "3년 동안 적립을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갱신하면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공제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국세청이나 납세자연맹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것 저것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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