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자신이 감독권을 휘둘렀던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 비일비재한데요.
이를 제한하려던 법안이 공직자들 '반발'에 부닥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이후 1년간 퇴직한 뒤 관련 업체나 협회에 취업한 공직자는 모두 67명.
전체 퇴직자의 3분의 2에 이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취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먼저 업무 관련성을 따지는 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비상임직이거나 사기업이 아닌 곳에 취업할 때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이 내용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공직사회의 내부 반발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혜순(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 : "개인의 사생활 우려가 침해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항이 빠졌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공직자들은 당분간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기업.협회 등에 보수를 받고 계속 취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장정욱(참여연대 간사) : "공무원윤리에 관한 부분을 빼고 입법한 것은 시민의 이익을 역행하고 공무원 이기주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법원도 앞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 퇴직 후에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퇴직 전에 근무부서를 바꾸는 등 법조항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또 한번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자신이 감독권을 휘둘렀던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 비일비재한데요.
이를 제한하려던 법안이 공직자들 '반발'에 부닥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이후 1년간 퇴직한 뒤 관련 업체나 협회에 취업한 공직자는 모두 67명.
전체 퇴직자의 3분의 2에 이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취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먼저 업무 관련성을 따지는 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비상임직이거나 사기업이 아닌 곳에 취업할 때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이 내용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공직사회의 내부 반발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혜순(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 : "개인의 사생활 우려가 침해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항이 빠졌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공직자들은 당분간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기업.협회 등에 보수를 받고 계속 취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장정욱(참여연대 간사) : "공무원윤리에 관한 부분을 빼고 입법한 것은 시민의 이익을 역행하고 공무원 이기주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법원도 앞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 퇴직 후에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퇴직 전에 근무부서를 바꾸는 등 법조항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또 한번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강화’ 없던 일로
-
- 입력 2008-12-03 21:05:29

<앵커 멘트>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자신이 감독권을 휘둘렀던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 비일비재한데요.
이를 제한하려던 법안이 공직자들 '반발'에 부닥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이후 1년간 퇴직한 뒤 관련 업체나 협회에 취업한 공직자는 모두 67명.
전체 퇴직자의 3분의 2에 이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취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먼저 업무 관련성을 따지는 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비상임직이거나 사기업이 아닌 곳에 취업할 때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이 내용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공직사회의 내부 반발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혜순(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 : "개인의 사생활 우려가 침해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항이 빠졌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공직자들은 당분간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기업.협회 등에 보수를 받고 계속 취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장정욱(참여연대 간사) : "공무원윤리에 관한 부분을 빼고 입법한 것은 시민의 이익을 역행하고 공무원 이기주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법원도 앞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 퇴직 후에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퇴직 전에 근무부서를 바꾸는 등 법조항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또 한번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황현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