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 세브란스, ‘존엄사’ 대법원 상고

입력 2008.12.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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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심 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불복한 병원측이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기준을 명확히 해주길 요구한 겁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브란스 병원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서 호흡기를 떼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 생명에 대한 문제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박창일(연세대 의료원장) : "입법 전까지는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에 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브란스 측은 다만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겠다며 비약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비약상고는 1심 판결에 대해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제도로, 비약상고가 받아들여지려면 원고 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브란스 측은 원고 측인 환자 가족들에게 비약상고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신중한 반응입니다.

<인터뷰> 신현호(원고측 변호인) : "비약상고를 받아들일 경우, 1심에서 얻은 값진 결과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내일 중 병원 요청을 받아들일 지 2심 절차를 거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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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① 세브란스, ‘존엄사’ 대법원 상고
    • 입력 2008-12-17 20:57:47
    뉴스 9
<앵커 멘트> 1심 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불복한 병원측이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기준을 명확히 해주길 요구한 겁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브란스 병원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서 호흡기를 떼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 생명에 대한 문제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박창일(연세대 의료원장) : "입법 전까지는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에 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브란스 측은 다만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겠다며 비약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비약상고는 1심 판결에 대해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제도로, 비약상고가 받아들여지려면 원고 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브란스 측은 원고 측인 환자 가족들에게 비약상고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신중한 반응입니다. <인터뷰> 신현호(원고측 변호인) : "비약상고를 받아들일 경우, 1심에서 얻은 값진 결과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내일 중 병원 요청을 받아들일 지 2심 절차를 거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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