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정유사 전속 공급 계약은 위법”

입력 2008.12.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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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유소들이 특정 정유사 기름만 팔도록 하는 전속 계약이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프랜차이즈 주유소 등장 등 유통 구조에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충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유소 상표제인 이른바 폴사인이 없어진지 넉달.

하지만 정유사 간판을 바꾼 주유소는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주유소들이 이전에 정유사들과 맺은 독점 계약 때문입니다.

100% 자사의 물량만을 공급받고 이를 어길 때는 계약 해지 등 제재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전속 공급 계약은 위법이라며 4대 정유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김상준(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경쟁이 촉진되고 유통과정, 가격구조도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주유소의 간판을 바꾸거나 혼유를 팔는 주유소들이 크게 늘게 됐습니다.

<인터뷰>양재억(한국주유소협회 전무) : "공급자의 경쟁도 이뤄지고 혼유도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집니다."

그동안 우월적인 지위로 전속 계약을 유지해 주유소들을 통제해온 정유사들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정유사들은 반드시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인터뷰>이윤삼(대한석유협회 상무) : "시정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의결서를 받아본 뒤 각사별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주유소 업계는 이번 결정을 반겼습니다.

이에따라 정유사의 간판이 없는 독자적인 프랜차이즈 체인이 등장하는 등 지난 30년동안 정유사들의 과점 형태로 굳어져온 석유 유통구조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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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정유사 전속 공급 계약은 위법”
    • 입력 2008-12-24 20:54:51
    뉴스 9
<앵커 멘트> 주유소들이 특정 정유사 기름만 팔도록 하는 전속 계약이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프랜차이즈 주유소 등장 등 유통 구조에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충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유소 상표제인 이른바 폴사인이 없어진지 넉달. 하지만 정유사 간판을 바꾼 주유소는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주유소들이 이전에 정유사들과 맺은 독점 계약 때문입니다. 100% 자사의 물량만을 공급받고 이를 어길 때는 계약 해지 등 제재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전속 공급 계약은 위법이라며 4대 정유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김상준(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경쟁이 촉진되고 유통과정, 가격구조도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주유소의 간판을 바꾸거나 혼유를 팔는 주유소들이 크게 늘게 됐습니다. <인터뷰>양재억(한국주유소협회 전무) : "공급자의 경쟁도 이뤄지고 혼유도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집니다." 그동안 우월적인 지위로 전속 계약을 유지해 주유소들을 통제해온 정유사들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정유사들은 반드시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인터뷰>이윤삼(대한석유협회 상무) : "시정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의결서를 받아본 뒤 각사별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주유소 업계는 이번 결정을 반겼습니다. 이에따라 정유사의 간판이 없는 독자적인 프랜차이즈 체인이 등장하는 등 지난 30년동안 정유사들의 과점 형태로 굳어져온 석유 유통구조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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