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저축은행, ‘부실 지정’ 6개월 영업정지

입력 2008.12.26 (21: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 있는 전북상호저축은행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 동안 영업정지됐습니다.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으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액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내줄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북저축은행, ‘부실 지정’ 6개월 영업정지
    • 입력 2008-12-26 20:56:14
    뉴스 9
전북 군산에 있는 전북상호저축은행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 동안 영업정지됐습니다.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으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액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내줄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