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전화 사기로 송금을 잘못한 피해자들이 돈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도 여-야간 정쟁에 묻혀버린 상태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진홍 씨는 지난 4월 전화사기에 속아 600만원을 송금했다 다행히 범인이 돈을 빼가기 전 계좌를 지급 정지시켰습니다.
7개월 소송 끝에 돈을 되찾나 했더니 황당한 이야길 들어야 했습니다.
돈을 보낸 계좌의 실제 주인이 세금 체납자여서 관할 구청이 통장에 든 돈을 압류해 버린 겁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 : "지정한 기간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압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압류를 했고..."
이씨는 코앞에 자기 돈을 두고도 되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진홍(전화사기 피해자) : "어떻게 도둑을 맞은 그 돈을 갖다가, 세금으로 압류한다는 거는..."
사기범들이 대부분 신용불량자나 세금 체납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다보니 돈을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돈을 되찾기 위해선 계좌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보통 반 년 넘게 걸리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다보니, 지난 2년동안 전화사기 피해자가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돈은 600억여원, 이중 피해자가 찾아간 돈은 절반도 안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박경준(변호사/법무법인 국민) : "소송을 통해서 구제 받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해당계좌를 60일간 공개한 뒤,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최근 발의됐지만 여야간 정쟁에 묻혀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전화 사기로 송금을 잘못한 피해자들이 돈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도 여-야간 정쟁에 묻혀버린 상태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진홍 씨는 지난 4월 전화사기에 속아 600만원을 송금했다 다행히 범인이 돈을 빼가기 전 계좌를 지급 정지시켰습니다.
7개월 소송 끝에 돈을 되찾나 했더니 황당한 이야길 들어야 했습니다.
돈을 보낸 계좌의 실제 주인이 세금 체납자여서 관할 구청이 통장에 든 돈을 압류해 버린 겁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 : "지정한 기간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압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압류를 했고..."
이씨는 코앞에 자기 돈을 두고도 되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진홍(전화사기 피해자) : "어떻게 도둑을 맞은 그 돈을 갖다가, 세금으로 압류한다는 거는..."
사기범들이 대부분 신용불량자나 세금 체납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다보니 돈을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돈을 되찾기 위해선 계좌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보통 반 년 넘게 걸리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다보니, 지난 2년동안 전화사기 피해자가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돈은 600억여원, 이중 피해자가 찾아간 돈은 절반도 안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박경준(변호사/법무법인 국민) : "소송을 통해서 구제 받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해당계좌를 60일간 공개한 뒤,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최근 발의됐지만 여야간 정쟁에 묻혀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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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우는 전화 사기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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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2-30 21:24:53
<앵커 멘트>
전화 사기로 송금을 잘못한 피해자들이 돈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도 여-야간 정쟁에 묻혀버린 상태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진홍 씨는 지난 4월 전화사기에 속아 600만원을 송금했다 다행히 범인이 돈을 빼가기 전 계좌를 지급 정지시켰습니다.
7개월 소송 끝에 돈을 되찾나 했더니 황당한 이야길 들어야 했습니다.
돈을 보낸 계좌의 실제 주인이 세금 체납자여서 관할 구청이 통장에 든 돈을 압류해 버린 겁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 : "지정한 기간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압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압류를 했고..."
이씨는 코앞에 자기 돈을 두고도 되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진홍(전화사기 피해자) : "어떻게 도둑을 맞은 그 돈을 갖다가, 세금으로 압류한다는 거는..."
사기범들이 대부분 신용불량자나 세금 체납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다보니 돈을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돈을 되찾기 위해선 계좌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보통 반 년 넘게 걸리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다보니, 지난 2년동안 전화사기 피해자가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돈은 600억여원, 이중 피해자가 찾아간 돈은 절반도 안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박경준(변호사/법무법인 국민) : "소송을 통해서 구제 받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해당계좌를 60일간 공개한 뒤,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최근 발의됐지만 여야간 정쟁에 묻혀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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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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