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국 배식중 화상…배상판결

입력 2009.01.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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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살배기 어린이가 유치원에서 뜨거운 국물을 배식하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유치원, 지난 2002년, 김모 교사가 간식으로 어묵국을 배식하면서 가장 어린 세살배기 김모 양을 도우미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김 교사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다른 어린이의 장난으로 국 배식통이 넘어지면서 김양은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 양 부모는 유치원 측이 원생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해 화상 후유증과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양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원이 뜨거운 국물을 배식할 경우 교사가 직접 배식해야 하는데도 가장 어린 김양을 도우미로 정하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김 양에게 6천 9백만 원, 부모에게 각각 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양이 만 20살이 되는 2019년부터 40년 동안 화상이 없었다면 더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 즉 노동능력 상실분 3천 7백만 원과 치료비가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양재택 (변호사) :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기관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 신체의 장애 뿐 아니라 아이가 성장한 뒤의 사회적 경제적 손해까지도 막중하게 책임을 물은 중요한 판결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유치원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모든 활동에 관련 종사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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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살배기 국 배식중 화상…배상판결
    • 입력 2009-01-03 2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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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살배기 어린이가 유치원에서 뜨거운 국물을 배식하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유치원, 지난 2002년, 김모 교사가 간식으로 어묵국을 배식하면서 가장 어린 세살배기 김모 양을 도우미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김 교사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다른 어린이의 장난으로 국 배식통이 넘어지면서 김양은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 양 부모는 유치원 측이 원생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해 화상 후유증과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양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원이 뜨거운 국물을 배식할 경우 교사가 직접 배식해야 하는데도 가장 어린 김양을 도우미로 정하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김 양에게 6천 9백만 원, 부모에게 각각 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양이 만 20살이 되는 2019년부터 40년 동안 화상이 없었다면 더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 즉 노동능력 상실분 3천 7백만 원과 치료비가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양재택 (변호사) :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기관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 신체의 장애 뿐 아니라 아이가 성장한 뒤의 사회적 경제적 손해까지도 막중하게 책임을 물은 중요한 판결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유치원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모든 활동에 관련 종사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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