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미네르바’ 구속…논란 일파만파

입력 2009.01.12 (08:46) 수정 2009.01.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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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경제 대통령으로까지 불린 박 씨의 구속이 합당한 것이냐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 것이냐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 박 씨가 글을 쓴 이유를 밝혔죠?

네,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서민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경제 위기를 알리고 도움이 되고자 글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씨가 글을 쓴 의도보다는 박 씨의 글이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또 박 씨가 공익을 해칠 의도로 글을 쓴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미네르바의 구속부터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논란까지.. 주말 동안의 표정을 취재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토요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심사를 마친 뒤 박 씨는 자신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글을 쓴 것이 맞고, 서민들에게 경제 위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글을 썼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날 오후 법원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인터뷰> 박00 : “(심경이 어떠십니까 지금?) 제 소신대로 말했습니다.(구속영장에 대해 억울한 점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대로, 박 씨가 쓴 글 중 일부가 허위 사실인 것이 인정되고 이것이 외환시장과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인터뷰> 박찬종(변호사) : “우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고, 증거가 완전히 확보됐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은 본인(박씨)이 지금 수 개월 동안 자기 주소지에서 한 개의 IP를 사용해서 무수한 글을 올렸고...”

박 씨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자신은 공익을 해칠 의도로 글을 쓴 것이 아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박찬종(변호사) : “나도 그렇고 본인(박씨)도 그렇고 망연자실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정부가 대책을 잘 세워야하지 않겠나 그런 충정에서 글을 써왔다..”

박 씨의 체포 이후 구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분분했던 가운데 시민들도 그의 구속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터뷰> 신명구 : "그 사람이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 자체인데 그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생각해요”

<인터뷰> 시민 : “국민들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구속을 한다는 것은 인터넷이나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씨가 살았던 빌라의 이웃들은 평소 조용하고 친절했던 청년 박 씨가 구속됐다는 말에 놀라는 모습이었는데요..

<녹취> 이웃 주민: “안 됐지. 일 년은 된 것 같아. 직장 그만 두고 들어앉은지가. 여름 내내 들어앉았었어. 근래 와서는 그렇게 방에 들어앉아 통 나오지 않더라고...”

박 씨의 구속 이후 각종 포털 사이트 토론 게시판과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 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 조치가 지나치다는 의견과 인터넷 상에서의 의견 표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녹취> 시민: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 공익 목적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뭐가 공익인지 어떤 조항에 그렇게 끼워 맞출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녹취> 시민: “자기가 책임질 만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단순히 예측을 넘어서 자기 예측을 사실인 양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논란 속에서 박 씨가 구속됐지만 몇 가지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검찰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박 씨의 글 가운데 지난 12월 29일에 쓴 내용에서 ‘정부가 7대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달러 매수를 금지했다’는 부분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석현 (민주당 의원):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외환 개입을 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2월 26일에 명동 뱅커스 클럽에서 7대 시중은행 자금관리 부서의 간부들을 모아 놓고 정부 기획재정부 외환관리팀이 촉구를 했거든요. 연말을 맞이해서 외환 매입을 자제해달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그 날 모임에 참석했던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석현 (민주당 의원): “미네르바가 공문 보냈다고 해서 허위 사실 유포다, 공문을 보냈느냐 미팅을 했느냐는 말단적인 문제입니다. 기획재정부도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미팅이 있었다는 것을..”

실제로 어제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은 지난 달 은행 관계자들에게 달러 매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속된 박씨 외에 또다른 미네르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달 한 월간지에 미네르바를 인터뷰한 내용이 실렸지만 박 씨가 검찰에서 자신은 이 월간지와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00 : “(월간지 인터뷰는 아닌 게 맞습니까?) 그건 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월간지는 미네르바를 접촉한 경로를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월간지에 여러 차례 연결을 시도했지만 담당자와 통화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씨에게 올해 경제 상황을 예측해보라는 요구를 했는데요,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40여 분 만에 글을 써냈다고 하죠. 또 그가 올린 글이 박 씨의 집 컴퓨터 IP에서 나왔기 때문에 검찰은 박 씨가 미네르바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구속된 근거인 ‘허위 사실 유포’와‘공익을 해쳤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 인터뷰> 최광휴 (변호사): “개인의 표현의 자유 보호와 국가 전체의 공익,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구속해야 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주장이 자기의 경제적인 목적 그런 것 없이 일반적인 자기 생각만을 펼쳤다면 애매해지겠죠 판단이..”

검찰은 앞으로 박 씨 외에 글을 올린 공범이 또 있는지 글을 올린 의도는 무엇인지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오늘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떤 진실이 드러나고 의혹은 또 얼마나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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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1-12 08:22:45
    • 수정2009-01-12 1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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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경제 대통령으로까지 불린 박 씨의 구속이 합당한 것이냐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 것이냐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 박 씨가 글을 쓴 이유를 밝혔죠? 네,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서민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경제 위기를 알리고 도움이 되고자 글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씨가 글을 쓴 의도보다는 박 씨의 글이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또 박 씨가 공익을 해칠 의도로 글을 쓴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미네르바의 구속부터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논란까지.. 주말 동안의 표정을 취재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토요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심사를 마친 뒤 박 씨는 자신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글을 쓴 것이 맞고, 서민들에게 경제 위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글을 썼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날 오후 법원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인터뷰> 박00 : “(심경이 어떠십니까 지금?) 제 소신대로 말했습니다.(구속영장에 대해 억울한 점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대로, 박 씨가 쓴 글 중 일부가 허위 사실인 것이 인정되고 이것이 외환시장과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인터뷰> 박찬종(변호사) : “우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고, 증거가 완전히 확보됐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은 본인(박씨)이 지금 수 개월 동안 자기 주소지에서 한 개의 IP를 사용해서 무수한 글을 올렸고...” 박 씨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자신은 공익을 해칠 의도로 글을 쓴 것이 아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박찬종(변호사) : “나도 그렇고 본인(박씨)도 그렇고 망연자실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정부가 대책을 잘 세워야하지 않겠나 그런 충정에서 글을 써왔다..” 박 씨의 체포 이후 구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분분했던 가운데 시민들도 그의 구속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터뷰> 신명구 : "그 사람이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 자체인데 그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생각해요” <인터뷰> 시민 : “국민들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구속을 한다는 것은 인터넷이나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씨가 살았던 빌라의 이웃들은 평소 조용하고 친절했던 청년 박 씨가 구속됐다는 말에 놀라는 모습이었는데요.. <녹취> 이웃 주민: “안 됐지. 일 년은 된 것 같아. 직장 그만 두고 들어앉은지가. 여름 내내 들어앉았었어. 근래 와서는 그렇게 방에 들어앉아 통 나오지 않더라고...” 박 씨의 구속 이후 각종 포털 사이트 토론 게시판과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 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 조치가 지나치다는 의견과 인터넷 상에서의 의견 표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녹취> 시민: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 공익 목적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뭐가 공익인지 어떤 조항에 그렇게 끼워 맞출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녹취> 시민: “자기가 책임질 만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단순히 예측을 넘어서 자기 예측을 사실인 양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논란 속에서 박 씨가 구속됐지만 몇 가지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검찰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박 씨의 글 가운데 지난 12월 29일에 쓴 내용에서 ‘정부가 7대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달러 매수를 금지했다’는 부분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석현 (민주당 의원):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외환 개입을 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2월 26일에 명동 뱅커스 클럽에서 7대 시중은행 자금관리 부서의 간부들을 모아 놓고 정부 기획재정부 외환관리팀이 촉구를 했거든요. 연말을 맞이해서 외환 매입을 자제해달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그 날 모임에 참석했던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석현 (민주당 의원): “미네르바가 공문 보냈다고 해서 허위 사실 유포다, 공문을 보냈느냐 미팅을 했느냐는 말단적인 문제입니다. 기획재정부도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미팅이 있었다는 것을..” 실제로 어제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은 지난 달 은행 관계자들에게 달러 매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속된 박씨 외에 또다른 미네르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달 한 월간지에 미네르바를 인터뷰한 내용이 실렸지만 박 씨가 검찰에서 자신은 이 월간지와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00 : “(월간지 인터뷰는 아닌 게 맞습니까?) 그건 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월간지는 미네르바를 접촉한 경로를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월간지에 여러 차례 연결을 시도했지만 담당자와 통화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씨에게 올해 경제 상황을 예측해보라는 요구를 했는데요,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40여 분 만에 글을 써냈다고 하죠. 또 그가 올린 글이 박 씨의 집 컴퓨터 IP에서 나왔기 때문에 검찰은 박 씨가 미네르바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구속된 근거인 ‘허위 사실 유포’와‘공익을 해쳤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 인터뷰> 최광휴 (변호사): “개인의 표현의 자유 보호와 국가 전체의 공익,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구속해야 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주장이 자기의 경제적인 목적 그런 것 없이 일반적인 자기 생각만을 펼쳤다면 애매해지겠죠 판단이..” 검찰은 앞으로 박 씨 외에 글을 올린 공범이 또 있는지 글을 올린 의도는 무엇인지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오늘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떤 진실이 드러나고 의혹은 또 얼마나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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