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집세폭등은 지난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목표에 미달한 데다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철폐됐기 때문이라면서 전월세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또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세 위주로 되어 있고, 월세는 민법에 의해서만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또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세 위주로 되어 있고, 월세는 민법에 의해서만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대통령, 월세 대책 지시
-
- 입력 2001-03-1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집세폭등은 지난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목표에 미달한 데다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철폐됐기 때문이라면서 전월세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또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세 위주로 되어 있고, 월세는 민법에 의해서만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